Q
[라벨] 보증금 표시라벨 활성화 절차는 무엇인가요
◦ 보증금 환불문구 표시 라벨 수령 및 활성화
- 본사에서 배송된 라벨을 수령한 후, 사용할 라벨을 ①자원순환보증금-판매사업자 앱 또는 ②POS를 이용하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① 다운 받은 ‘자원순환보증금-판매사업자’ 앱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라벨 수령등록] 누르기
‧ ② POS를 활용한 라벨 활성화는 본사에서의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 각 브랜드마다 해당 기능 구현 여부, 사용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판매사업자용 앱에서 라벨 롤 포장*(또는 택배박스)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롤(또는 택배박스) 내 보증금 환불문구 표시라벨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 1롤 = 라벨 1,000개
※ 롤 또는 택배박스의 바코드가 스캔되지 않는 경우 일련번호를 직접 입력 가능
※ 판매 준비 단계에서 활성화를 거친 경우 라벨별로 활성화 불필요
❖ 주의사항
ㅇ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라벨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경우 소비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곤란
⇒ 소비자에게 제공할때는 활성화된 라벨만 제공할 필요
ㅇ 라벨 제조사(한국조폐공사)에서 라벨 주문 접수 후 배송지까지 최대 3주 소요
※ 긴급한 경우 본사에 재고관리용 라벨 공급 문의
❖ 참고사항
ㅇ 보증금, 라벨비, 처리지원금은 본사에서 일괄 납부
- 보증금은 본사의 라벨 주문 후 8주 이내에 본사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
※ 다만, ’22.11.26일 이전 라벨 주문분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부 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
- 라벨비‧처리지원금은 본사의 라벨 주문 후 본사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납부(선납)
※ 선도지역의 경우 라벨비(6.99/개), 표준용기 처리지원금(4원/개) 지원
※ 비표준용기의 경우 처리지원금(10원/개) 일괄 납부
ㅇ 라벨을 분실한 경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신고시 폐기 처리 등 가능
※ 라벨 활성화 이후에는 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어 보관 등 관리에 주의 요망
ㅇ 한국조폐공사 배송비는 라벨 종류(종이·플라스틱‧기타)와 무관하게 주문 시 무료
Q
[라벨] 재고관리용 라벨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매장에서 긴급하게 라벨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비하여 본사에서 추가 라벨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여유분의 라벨을 보유하기 용이하도록 별도 재고관리용 라벨 주문 가능
◦ 재고관리용 라벨 주문(주문 단가는 기존 라벨과 같음)
- 최대 주문 가능량: 매장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문 가능
◦ 매장 수(세종/제주)
- 50개 초과: 최대 주문 가능 수량(롤 단위, 종류 무관) 100개
- 31~50개: 최대 주문 가능 수량(롤 단위, 종류 무관) 80개
- 11~30개: 최대 주문 가능 수량(롤 단위, 종류 무관) 50개
- 10개 이하: 최대 주문 가능 수량(롤 단위, 종류 무관) 20개
- 보증금 및 처리지원금 등은 8주 이내 납부
- 단, 재고용 라벨의 경우 주문 이후 8주간 재고용 라벨 추가 주문 불가
Q
[보증금제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 현재 1회용컵 보증금제도 관련하여 상담센터(1522-0082)를 운영 중입니다. 상담센터는 평일 09시~18시 운영됩니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Q
[보증금제도] 소비자 대상 보증금 현금 반환분의 정산시점은 언제인가요
◦ 매장에서 소비자에 현금반환한 금액의 정산금 입금은 익영업일에 이루어지며,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Q
[보증금제도] 보증금, 처리지원금의 적격증빙 수취대상 여부
◦ 보증금은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받는 금전이므로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 서면-20220법규부가-2380 [법규과-1943], 2022. 06. 28 참조
◦ 처리지원금은 의무비용으로서 과세하지 않고 센터가 발행하는 고지서로 증빙 대체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4항 참조
Q
[보증금제도] 생분해성 용기의 1회용컵 분류 여부
◦ 생분해성 용기의 경우 1회용컵으로 분류되어 보증금제도 시행의 대상입니다.
◦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알려진 PLA플라스틱은 약 60도 온도에서 6개월 이상 땅속에 두었을 때 분해되는데 현재 국내에선 이 같은 매립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시스템·처리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플라스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보증금제도] 1회용컵 보증금 소득공제 제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증금은 반환을 전제로 하는 금액이므로 거래 성격 고려 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보증금 소득공제·비과세>
* 보증금 소득공제 제외
자원순환보증금은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에 따라 그 용기 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므로, 거래성격 상 부가가치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령해석소득2021-3180(2021.06.29.)]도 같은 취지
* 보증금 비과세 처리 대상(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6)
①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②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 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2019. 12. 23. 개정)
Q
[보증금제도] 1회용컵 보증금 반환 절차는 무엇인가요
◦ POS 또는 자원순환보증금-판매사업자 앱을 활용한 소비자 계좌 반환
- ①POS 또는 자원순환보증금-판매사업자 앱을 이용하여 소비자용앱의 바코드(소비자 일련번호) 스캔 ⇒ ②1회용컵에 부착된 표시라벨 바코드 스캔
※ 반환금은 소비자용앱으로 즉시 반환(소비자는 앱에 등록한 계좌로 이체 가능)
◦ 현금 반환
- ①POS 현금반환 기능(본사 안내) 또는 판매사업자 앱의 [현금으로 반환하시나요?] 선택 ⇒ ②1회용컵에 부착된 표시라벨 바코드 스캔 ⇒ ③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반환
※ 매장에서 현금 반환한 보증금은 “1회용컵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매장계좌로 익일 이체
Q
[보증금제도] 일시에 다량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3)다)에 따라 1일 1인이 반환하는 컵의 수량은 20개로 제한됩니다.*
* 해당 판매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반환 가능
Q
[보증금제도]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여부
◦ 각종 음료 메뉴에 대하여 1회용컵 보증금 포함여부 안내
- 음료류는 모두 1회용컵 보증금 포함의 대상이 되며, 아이스크림, 빙수 제품은 1회용컵 보증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커피,음료(대상) – 쉐이크류 – 요거트류 – 아이스크림+커피/음료 // 아이스크림,빙수(비대상)
- 쉐이크 및 슬러시류: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 요거트(그래놀라, 시리얼 등을 포함한 요거트(발효음료) 포함: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 음료+아이스크림(아포가토(커피+아이스크림) 등 음료와 아이스크림이 혼합된 제품은 모두 대상제품에 포함):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 기타 유형(식혜, 미숫가루 등): 1회용컵 보증금 대상제품
- 아이스크림 및 빙수 제품: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