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29
- 조회수
- 1,914
첨부파일
[붙임1] 보증금대상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hwp (23,552 Byte)
[붙임1_덧붙임 1] 환경부 공문.zip (160,661 Byte)
[붙임1_덧붙임 2] 지역별 보증금대상사업자 현황.xlsx (17,165 Byte)
[붙임2] 보증금대상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안내.hwp (78,848 Byte)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의4
가. 공고명 :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4.29.(금) ~ 2022.5.16.(월)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서울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0층,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
※ 참고사항 : 아래와 같이 관련인허가 및 영업대상폐기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02-2071-7148)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의4
가. 공고명 :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4.29.(금) ~ 2022.5.16.(월)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서울 종로구 인사동 7길 12 백상빌딩 10층,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
※ 참고사항 : 아래와 같이 관련인허가 및 영업대상폐기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인허가 | 영업대상폐기물(수집운반대상 폐기물) | 영업구역 | 부여코드 |
▪폐기물수집·운반업 | ▪생활폐기물 또는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한 것만 해당한다)) | 해당 지자체 |
91-99-00 |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신고 |
▪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배출한 것만 해당한다)) | 수거 희망지역 |
91-99-00 |
* 문의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컵보증금운영팀(02-2071-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