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회수 문의
- 작성자 :
- 장*근
- 작성일 :
- 2023-09-05 17:25:14
- 조회수 :
- 1,118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편의점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공병회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해져있는 공병회수관련 규정중에
오염이 있는 공병에 대해선 회수거부를 할수있다고 나와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문의 드립니다.
이물질이나 파손이 보이는 공병은 당연히 거부를 하고있고,
그 외에 냄새가 심한 공병에 대해서도 거부가 가능한가요?
저희 점포는 보통 어르신들이 마대자루에 주워오신 공병들이 많아
공병회수 후 보관을함에 있어서 그날그날 회수처리가 가능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에 관해서 냄새도 오염으로 간주하여 거부가 가능한가 궁급합니다.
또한 소주병(증류주)를 취급하지않고, 병맥주만 취급한다면
소주공병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병회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해져있는 공병회수관련 규정중에
오염이 있는 공병에 대해선 회수거부를 할수있다고 나와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문의 드립니다.
이물질이나 파손이 보이는 공병은 당연히 거부를 하고있고,
그 외에 냄새가 심한 공병에 대해서도 거부가 가능한가요?
저희 점포는 보통 어르신들이 마대자루에 주워오신 공병들이 많아
공병회수 후 보관을함에 있어서 그날그날 회수처리가 가능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에 관해서 냄새도 오염으로 간주하여 거부가 가능한가 궁급합니다.
또한 소주병(증류주)를 취급하지않고, 병맥주만 취급한다면
소주공병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먼저 악취가 발생하는 빈용기에 대한 반환거부 가능 여부 관련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로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의 반환거부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빈용기는 재사용 공정에서 세척 및 고온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물질 포함 등 오염의 정도에 따라 재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악취 발생만으로 반환거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판매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1.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로 분류되므로 소주(빈용기)만 취급하시더라도 맥주(빈용기)를 반환받아 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악취가 발생하는 빈용기에 대한 반환거부 가능 여부 관련입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는 ‘오염되어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로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의 반환거부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빈용기는 재사용 공정에서 세척 및 고온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물질 포함 등 오염의 정도에 따라 재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악취 발생만으로 반환거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는 판매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1. 발효주류 및 증류주류, 2. 음료류, 3. 먹는물로 분류되므로 소주(빈용기)만 취급하시더라도 맥주(빈용기)를 반환받아 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