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은 공병(빈병)을 하루에 몇 병까지만 수거할 수 있나요?
- 작성자 :
- 강*성
- 작성일 :
- 2024-06-25 11:21:45
- 조회수 :
- 47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1. 하루에 총 수거할 수 있는 빈병(공병)의 갯수에 제한을 둘 수 없는지요?
2. 공병 수거를 시간으로 제한을 둘 수 있나요?
2. 공병 수거를 시간으로 제한을 둘 수 있나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1.「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수량에 한정해서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영수증 지참 등)에는 30병 이상일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점에서 임의로 시간을 제한하여 빈용기를 회수하는 경우 소비자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수량에 한정해서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영수증 지참 등)에는 30병 이상일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소매업자는 판매 중인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 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소매점에서 임의로 시간을 제한하여 빈용기를 회수하는 경우 소비자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