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훼손 공병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 송*현
- 작성일 :
- 2024-07-17 11:44:36
- 조회수 :
- 26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병 회수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1) 라벨이 훼손된 공병의 경우 인상전 구 가격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
2) 공병이 혼재하던 2017년의 경우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2024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17년도 기준으로 24년 7월에 당시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니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아래 사례의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
사례 1. 라벨이 훼손되어 있어서 40원/100원(혹은 50원/130원) 구별이 안되는 상황에서 왜 40원만 돌려주냐는 악성 고객 클레임 발생시 대응 방안 부재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라벨이 훼손된 공병의 경우 인상전 구 가격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
2) 공병이 혼재하던 2017년의 경우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2024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17년도 기준으로 24년 7월에 당시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니 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아래 사례의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
사례 1. 라벨이 훼손되어 있어서 40원/100원(혹은 50원/130원) 구별이 안되는 상황에서 왜 40원만 돌려주냐는 악성 고객 클레임 발생시 대응 방안 부재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보증금 표시부분이 훼손되어 구병과 신병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병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라벨 전체 소실로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확인 불가 시 반환거부 및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가능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보증금 표시부분이 훼손되어 구병과 신병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병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라벨 전체 소실로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확인 불가 시 반환거부 및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