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회수기 정부지원 문의 件
- 작성자 :
- 김*민
- 작성일 :
- 2024-08-13 16:16:06
- 조회수 :
- 18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대형마트 근무중인 직원 입니다.
무인공병회수기 설치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무인공병회수기 설치시 정부지원금, 유지보수 단가 매년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정부지원금 관련 나라 어느기관에서 관리부서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관련 도움될 내용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형마트 근무중인 직원 입니다.
무인공병회수기 설치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무인공병회수기 설치시 정부지원금, 유지보수 단가 매년 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정부지원금 관련 나라 어느기관에서 관리부서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관련 도움될 내용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센터에서는 소비자 반환 편의제고 및 소매점 반환업무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빈용기 무인회수기(194대)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반환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유지보수비용 등)를 소매점과 분담하고 있으며,
소매점 부담비용은 설치희망 소매점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지보수비용은 유지보수 계약기간 종료 전 유지보수업체와 유지보수요율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는 빈용기가 생산자로 반환되지 않아 발생한 미반환보증금(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으로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 정부기관의 지원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용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3>
빈용기 무인회수기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2071-714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에서는 소비자 반환 편의제고 및 소매점 반환업무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빈용기 무인회수기(194대)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반환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유지보수비용 등)를 소매점과 분담하고 있으며,
소매점 부담비용은 설치희망 소매점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지보수비용은 유지보수 계약기간 종료 전 유지보수업체와 유지보수요율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는 빈용기가 생산자로 반환되지 않아 발생한 미반환보증금(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으로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 정부기관의 지원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미반환보증금의 사용용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3>
1.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2.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3.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
4. 전년도에 받은 자원순환보증금액보다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4의2. 용기등의 회수ㆍ재활용에 드는 비용
4의3.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빈용기 무인회수기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2071-714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