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및 빈용기 보증금 제도 문의
- 작성자 :
- 하*윤
- 작성일 :
- 2024-11-25 13:43:47
- 조회수 :
- 9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환경법 수업 관련 연구 진행 때문에 문의사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국민신문고 통한 답변 요청 드릴까 했으나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바로 게시판에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사실상 포기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포기하면서 여러 업체에서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제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직접 소장 및 소송 결과를 찾아보고 싶어 주로 어느 업계 및 업체들 중심으로 송사가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
3. 페트병을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은 유리병은 100원 보증금 부과하나 페트병은 보증금 미부과로 유리병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유리병 재활용이 아닌 페트병을 쓸 유인이 더 높은 편이라고 뉴스기사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외국 사례가 독일의 pfand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리병 보증금의 4배를 페트병에 부과하여 페트병을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함으로서
유리병 재활용 유인을 높였는데 한국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 빈병 보증금 관리제도 현황이 궁금합니다.
개인 차원의 빈병 회수는 인프라 부족등으로 쉽지 않다는 기사들이 많은 반면 해당 센터 자료에 의하면 높은 빈병 회수율이 제도의 결과여서 업장의 비중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환경법 수업 관련 연구 진행 때문에 문의사항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국민신문고 통한 답변 요청 드릴까 했으나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바로 게시판에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사실상 포기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포기하면서 여러 업체에서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제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직접 소장 및 소송 결과를 찾아보고 싶어 주로 어느 업계 및 업체들 중심으로 송사가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
3. 페트병을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은 유리병은 100원 보증금 부과하나 페트병은 보증금 미부과로 유리병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유리병 재활용이 아닌 페트병을 쓸 유인이 더 높은 편이라고 뉴스기사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외국 사례가 독일의 pfand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리병 보증금의 4배를 페트병에 부과하여 페트병을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함으로서
유리병 재활용 유인을 높였는데 한국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 빈병 보증금 관리제도 현황이 궁금합니다.
개인 차원의 빈병 회수는 인프라 부족등으로 쉽지 않다는 기사들이 많은 반면 해당 센터 자료에 의하면 높은 빈병 회수율이 제도의 결과여서 업장의 비중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라 지정된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매장에서 제도 시행일인 ’22. 12. 2.부터 선도지역(세종, 제주)에서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센터 내규 「내규·문서 등의 관리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4. 질의하신 회수율 관련 비중은 센터에서 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통해 산출해야하나 해당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기 위해선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여 임의 제공이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용기의 연도별 회수율의 경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빈용기보증금제도]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센터에서는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편의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와 반환수집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라 지정된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매장에서 제도 시행일인 ’22. 12. 2.부터 선도지역(세종, 제주)에서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은 센터 내규 「내규·문서 등의 관리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4. 질의하신 회수율 관련 비중은 센터에서 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통해 산출해야하나 해당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기 위해선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여 임의 제공이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용기의 연도별 회수율의 경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빈용기보증금제도]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센터에서는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 편의를 위해 무인회수기 설치와 반환수집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