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빈용기보증금과 빈용기재사용 생산자(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보증금 대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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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 (주)금복주
- 대선주조(주)
- (주)선양소주
- 롯데칠성음료(주)
- (주)무학
- 보해양조(주)
- (주)신세계엘앤비
- (주)충북소주
- 하이트진로(주)
- (주)한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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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 롯데칠성음료(주)
- 오비맥주(주)
- 하이트진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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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
- 롯데칠성음료(주)
- (주)일화
- 코카콜라음료(주)
재사용을 목적으로한 빈용기 보증금 부과대상은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이 있습니다.
14개 빈용기 재사용 생산자의 약 100종 이상의 제품에 보증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
빈용기 재사용과정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체계
빈용기 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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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증금을 납부하고, 빈용기를 반환하는 주체입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다 사용한 빈용기를 도ㆍ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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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빈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하고, 반환받은 빈용기를 재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비용(취급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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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증금 부과대상과 비용, 관리방안 등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부터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등에 보증금 부과대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증금, 생산자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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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자 소비자로부터 빈용기를 회수 및 반환합니다.
소비자로부터 회수된 빈용기를 반환하며, 반환 과정에서 소요되는 보관과 운반 등 비용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연도별 빈용기 출고 및 회수현황
※ 출고 및 회수량 정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