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은 컵의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되며, 현재 관련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회수 및 재활용
쓰레기혼입과 무단투기는 회수화 선별 어려워 소각 매립으로 길거리 방치 및 약취유발, 분리배출은 회수 선별 후 재활용
뚜껑, 빨대 미선별 수집은 회수와 선별이 어려워 소각 매립되고 재질이 다야하고 타 재질과 혼합배출 및 재활용 곤란, 뚜껑과 빨대를 분리해 회수 선별 후 재활용
신·구 제도 비교

예전 운영 시 제기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2021.6.10. 출범)’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2022. 6. 10.)으로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대상사업자
-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세부 적용대상은 환경부장관이 별도 고시할 계획이며,
현재 입법예고(2021. 2. 16.~3.29.) 규제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처 심사를 진행중입니다.
운영체계
운영체계(요약)
- 01
판매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
- 02
소비자 다 사용한 다음 판매점(구매처와 무관)에 반환
- 03
판매점에서는 보증금 환급
- 04
모든 과정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
1회용 컵 보증금제 운영체계 흐름도

보증금 규모

빈용기 보증금을 참조하여 1회용 컵은 제조원가의 70%에 자원의 순환이용을 반영(검토과정에서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