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주메뉴
COSMO 소개
이사장 인사말
COSMO 소개 및 비전
CI 소개
정관
조직도
오시는 길
COSMO 동정
보증금제도 소개
빈용기 보증금제도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반환지원서비스
빈용기 반환지원서비스
1회용 컵 반환지원서비스
게시판
공지사항
입찰공고
채용공고
FAQ
Q&A
자료실
관련법규
시스템 매뉴얼
홍보자료
전체메뉴 열기
LANGUAGE
English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COSMO 소개
이사장 인사말
COSMO 소개 및 비전
CI 소개
정관
조직도
오시는 길
COSMO 동정
보증금제도 소개
빈용기 보증금제도
제도안내
보증금대상사업자
운영체계
빈용기 보증금액
주체별 역할
연도별 회수율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제도안내
제도참여
운영체계
보증금대상사업자 위치
반환지원서비스
빈용기 반환지원서비스
반환수집소
무인회수기
1회용 컵 반환지원서비스
반환수집소
무인회수기
게시판
공지사항
입찰공고
채용공고
FAQ
Q&A
자료실
관련법규
시스템 매뉴얼
홍보자료
홍보 동영상
간행물
교육자료
닫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COSMO 소개
HOME
COSMO 소개
정관
이사장 인사말
COSMO 소개 및 비전
CI 소개
정관
조직도
오시는 길
COSMO 동정
정관
제1장총칙
제1장 총칙
제1조(설립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26호로 개정되어 2021. 6. 10. 시행되는 것, 다만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6조, 제18조, 제 36조제1항제5호,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2. 6. 10.부터 시행되는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며, 그 명칭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외국에 대하여 “Container Deposit System Management Organization”(약칭 : COSMO)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센터는 법 제15조의6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여 용기 등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경제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기등”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규정된 용기와 1회용 컵을 말한다.
2. “자원순환보증금”이란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출고ㆍ수입ㆍ판매가격과 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으로서 법 제15조의2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제조업자등”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에 따라 반복 사용 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4. “판매자”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1회용 컵을 다량 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5. “보증금대상사업자”란 제3호에 따른 제조업자등과 제4호에 따른 판매 자를 말한다.
제4조(사무소)
센터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사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공고)
센터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osmo.or.kr)에 게재한 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 중앙일간지에 게재한다.
제6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5조의6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
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ㆍ개발, 조사, 기반구축, 교육, 홍보 및 협력사업 등의 사업
4. 법 제15조의2제5항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
5.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재위임·재위탁도 포함한다.)
6. 기타 센터의 발전과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제2장 사원
제2장 사원
제7조(사원의 자격 등)
① 센터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제조업자등
2. 판매자
3. 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② 센터의 사원 구성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원의 수(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원의 수(數)가 같도록 하여야 한다. 가입 당시나 가입 이후 제1항제1호,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원의 경우 주된 사업 등을 고려하 여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원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수(同數)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다수(多數)에 해당하 는 사원의 권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된다.
제8조(사원의 권리 등)
① 사원은 센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 며, 총회에 참석하여 센터의 사업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제한되는 권리는 아래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권 리는 소수(少數)에 해당하는 사원의 수(數)를 다수(多數)에 해당하는 사 원의 수(數)로 나눈 값을 곱한 것으로 한다.
1. 선거권
2. 의결권
③ 사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9조(사원의 의무)
①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정관·제 규정 등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센터의 사업 추진과 운영 전반에 필요한 자료 제출
4. 특정 목적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회비 등 운영비용 납부
② 사원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의 설립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 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③ 사원은 제13조의 신고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센터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사원의 자격 상실)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사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선고를 받았을 때
2.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3. 회사가 부도, 법정관리, 휴·폐업 등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5. 제7조제1항제3호의 사원이 스스로 탈퇴하는 경우
제11조(사원의 징계)
① 이사장은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대 1년 이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중지 하거나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센터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 센터의 목적 또는 공익에 맞지 않은 행위를 하였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을 때
4.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
② 사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 미리 통지함과 동시에 징계의 결을 의제로 한 이사회에서 해당 사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사원은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원이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된 사원에게 해당 징계 사실을 즉시 통 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원의 자격 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사원이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제8조의 권리를 상실하고 제9조의 의무를 면한다.
제13조(신고)
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 시 해당 내용을 센터에 알려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할 경우
3.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4. 기타 센터가 필요하여 규정 및 총회 의결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해 사원에게 있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4조(임원의 구성)
① 센터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1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한다
1. 이사장(상임) 1인
2. 이사(비상임) 9인 이내
3. 감사(비상임) 2인
② 센터의 임원은 등기임원으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자격·선출 등)
① 센터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 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1호 다목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이사는 각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이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조업자
나. 판매자
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라. 자원순환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추천하 는 자 2인
마. 자원순환 관련 환경단체 대표 또는 해당 단체 소속 임원
2. 감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 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행정, 감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 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 는 자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 파면ㆍ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15조의6제5항 및 제28조의4제2항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해임 요구를 받고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취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만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센터의 정관 또는 제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센터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한 때
3.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4.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으로 센터 설립목적
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켰을 때
5.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6. 제21조를 위반하여 겸직 등을 하는 경우
제17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즉시 이사 중 최연장자 순서로 소집하는 이사회에서 호선된 이사가 대행한다. 다만, 호선이 어려운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 순서로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 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의 회의결과에 대해 기명날인하는 일
3. 센터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센터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총회 그리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및 이 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8조(임원의 보수 등)
① 상임 이사에 대한 보수는 연봉, 특별성과급 및 퇴직위로금으로 구성되고, 구체적 액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비상임 임원에 대한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 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또는 궐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이사장과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이사는 제1항 후단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직원 및 직제 등)
① 직원의 인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장이 행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5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이사 중 이사회에서 정한 1인으로 하고, 인사위원 중 과반수는 센터의 임직원 이 아닌 자로 구성해야 한다.
③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환경부장관에 보고한다.
④ 센터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직자윤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직원의 채용이나 인사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 지 않은 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⑤ 센터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 당하는 준법지원인 1명을 임면한다. 준법통제기준의 내용, 준법지원인의 임면ㆍ자격ㆍ임기ㆍ의무ㆍ독립성 보장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 로 정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상법 제542조의13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⑥ 이사장은 비상임 감사 및 준법지원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독 립부서를 설치한다. 독립부서의 인원, 업무범위, 독립성 유지 등 구체적 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⑦ 직원의 채용, 임ㆍ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직제와 직원 수, 보수,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상임이사와 직원은 해당직무와 관련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상임이사 :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직원 :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센터의 모든 임ㆍ직원은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 등의 운영에 관 여하거나 그 업체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 또는 보수를 받는 등 일체 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센터의 모든 임ㆍ직원은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 등에 대하여 청 탁과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요구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4장 총회
제22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써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한 때
3. 센터 사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한 때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는 사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총회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은 서면에 의한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4일전까지 사원 전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결 동의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제2호에 따른 통지 전까지 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사원 전원에게 총회의 형식, 출석방법 (대면·비대면 등), 소집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 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최연장자 순 서로 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③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사원총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24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 및 센터 해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25조(총회 의결방법 등)
①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 로 한다.
1. 대면 방식 : 출석 사원 전부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집장소에 현실로 집합하는 방식
2. 비대면 방식 : 출석 사원 전부가 영상 등으로 집합하는 방식
3. 혼합 방식 : 출석 사원 일부는 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출석 사원 일 부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집합하는 방식
② 총회의 의결은 재적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산결의는 재적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사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③ 제7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적 사원의 수(數), 출석 사원의 수 및 찬성의 수는 제8조제2항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④ 서면에 의한 총회 의결의 요건과 효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2. 의결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사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은 법인인감 날인 등 사원의 동일성 및 서면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3. 서면에 의한 의결은 사원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⑤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
⑥ 총회 의결권의 제3자(사원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위임은 의장 또는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집장소에 현실로 집합한 사원(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만 가능하다. 이 경우 수임 사원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현실로 지참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과 센터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은 임시의장 을 호선한다.
제27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 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사원 5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의사경과와 결과
제5장 이사회
제5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센터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 감사로 구성한 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개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이사회 : 매년 1회
2. 임시이사회 :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로써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 등을 기재하 여 서면으로 요청한 때
다.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목적과 안건, 시간, 장소를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대여 및 차입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가입비ㆍ회비ㆍ경비ㆍ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8. 결원이 생긴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9. 사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10. 추가경정예산 및 예산의 전용(관‧간의 전용)에 관한 사항
11.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2. 준법지원인의 임면
13. 인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14. 기타 센터의 운영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2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 의결사항이 이사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준법지원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로서 준법지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이사회 의결방법 등)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의결권이 있는 이사(이사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이사회의 참석·의결에 준용한다
제32조(이사회 의결제한)
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이사 자신과 센터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이사장이 제1항의 사유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결에 관한 사항은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의사경과와 결과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원)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
2. 가입비
3. 회비
4. 기부금 또는 보조금
5.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6. 사업에 수반된 수입
7. 제1호에 따라 형성된 자금 및 자산의 이월금
8. 그 밖의 수익금
제35조(수익사업)
① 센터는 제6조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설립목적 이내에서 각종 수익사업을 영 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수익사업 부서의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하며 수익사업은 본래의 목적사업과 자금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재산의 구분과 관리)
① 센터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성실히 관리하고 운용한다.
②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개인의 출연금과 기탁금
2. 양여 또는 기부, 기탁으로 받은 토지와 건물
3. 보통재산 중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센터는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 및 이사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센터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37조(회계의 구분)
① 센터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업은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 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회계처리 하고, 기타의 수익 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 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 한다.
제38조(회계원칙)
① 센터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 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대한민국 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센터의 회계원칙 및 회계조직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회계감사)
①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계 획, 예산, 사업실적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장 및 관계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③ 센터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감사와 준법지원인은 필요한 경우 기존의 회계감사인을 교체하도록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회계감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잉여금 처리)
센터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 은 먼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후 잔여 금이 있을 경우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자금의 운용)
① 센터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의3에 따른 미반환보증금 중 당해연도에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자금
2. 기타 수익 중 당해연도에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자금
② 제1항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여유자금은 제1호의 방법으로만 운용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방법
③ 센터의 자금관리 원칙 및 자금출납조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사업계획 등 보고)
① 센터는 사업계획, 사업실적, 예산, 결산서류 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사업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 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결정으 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해산
제7장 해산
제44조(해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센터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의 해산 결의
2. 센터의 파산
3. 기타 해산사유 발생
제45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센터가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임원중에서 선임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해산 시 센터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자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총회의 의결로 지정된 자로 귀속
2. 청산인이 총회의 결의를 얻어 센터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
3. 국가 귀속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46조(정관변경)
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사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 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7조(표창)
이사장은 센터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원, 임·직원 및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48조(회비 등의 반환)
센터는 사원이 탈퇴, 자격 상실 등으로 인해 권한을 상실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가입비, 회비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49조(규정제정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의 운영 및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이미 제정된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 규정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제규정
2. 보수규정
3. 인사규정
③ 이사장은 제 규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령 개정 등 상위 규정 개정 등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
2. 각종 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양식의 제 개정
3. 각종 규정 중 내용의 변경이 없는 문구의 수정
4. 각종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정관 및 제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정관 및 제 규정의 수권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의 규칙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0조(준용)
정관이나 센터의 제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2023.4.10.)
부칙(2023.4.10.)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다운로드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