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도 재활용 사업자 간담회 개최 및 참석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10
- 조회수
- 1,735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우리 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의4에 따라 1회용 컵(플라스틱, 종이 등)을 재활용하는 사업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업계 등과 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의 참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시행규칙 개정안 제12조의4에 따라 1회용 컵(플라스틱, 종이 등)을 재활용하는 사업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업계 등과 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의 참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