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 체결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24
- 조회수
- 1,230
첨부파일
[붙임1]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 체결 안내.hwp (53,248 Byte)
[붙임2] 보증금대상제품 1회용 컵 수집·운반 관련 지역별 적격 사업자 공지(세종특별자치시_ 제주특별자치도).hwp (51,712 Byte)
[붙임3]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지급관리시스템 등록 및 수집·운반 거래처연계 안내 매뉴얼.hwp (1,987,584 Byte)
[붙임4]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서(샘플).hwp (28,160 Byte)
[붙임4-1]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서(샘플).docx (29,390 Byte)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22.12.2일 예정)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판매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지정한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1회용 컵을 인계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세종, 제주지역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께서는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 관련사항 안내
○ 체결기간: 10.24(월)∼10.28(금)(계약 상황에 따라 2차 계약 가능기간 안내)
○ 계약대상 : 세종, 제주지역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수집·운반 적격사업자 상호계약
□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 이외 추가 진행사항
○ (수집·운반사업자)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지급관리시스템 등록 및 수집·운반 거래처연계 안내 매뉴얼을 참조하여 지급관리시스템 가입(∼10.26)
○ (보증금대상사업자)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지급관리시스템 등록 및 수집·운반 거래처연계 안내 매뉴얼을 참조하여 계약을 완료한 수집·운반사업자 거래처 등록(10.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22.12.2일 예정)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판매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지정한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1회용 컵을 인계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세종, 제주지역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수집·운반사업자께서는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 관련사항 안내
○ 체결기간: 10.24(월)∼10.28(금)(계약 상황에 따라 2차 계약 가능기간 안내)
○ 계약대상 : 세종, 제주지역 보증금대상사업자와 수집·운반 적격사업자 상호계약
□ 1회용 컵 수집·운반 위·수탁 계약 이외 추가 진행사항
○ (수집·운반사업자)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지급관리시스템 등록 및 수집·운반 거래처연계 안내 매뉴얼을 참조하여 지급관리시스템 가입(∼10.26)
○ (보증금대상사업자) 1회용 컵 수집·운반사업자 지급관리시스템 등록 및 수집·운반 거래처연계 안내 매뉴얼을 참조하여 계약을 완료한 수집·운반사업자 거래처 등록(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