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 표시라벨 단가 안내 및 매뉴얼 게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29
- 조회수
- 2,07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용기・1회용컵의 자원순환 촉진)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1회용 컵에 표시라벨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표시라벨 신청 등의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라벨신청이 가능한 관리시스템 등의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71-71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1회용 컵에 표시라벨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표시라벨 신청 등의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단 가 | 제작・배송기간 |
공통 라벨 | 6.99원/장 | 최대 3주(주문 신청 후) |
브랜드 라벨 | 8.99원/장 | 협의 필요 |
또한, 라벨신청이 가능한 관리시스템 등의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071-71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