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모든카페동일하게 제도시행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
- 성*애
- 작성일 :
- 2022-05-13 17:53:24
- 조회수 :
- 2,03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3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카페 다 공평하게 시행해주세요.
한집건너 카페가 수두룩한 대한민국 경쟁사회에서 100개이상인 프렌차이즈는 무슨죄로 이제도를 해야하며
바로옆집은 안하는데 과연 손님들은 어느곳으로갈까요
플라스틱 당연히 줄여야죠
프렌차이즈만 플라스틱컵 쓰는건 아니잖습니까
일회용컵쓰는 모든카페가 동일하게 시행할수있도록 제도를바꿔주시고
프렌차이즈 죽이기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 이제도를
철회하시던지 다같이 시행하던지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일반카페는 추후진행이라는 애매한 답변은 하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카페 다 공평하게 시행해주세요.
한집건너 카페가 수두룩한 대한민국 경쟁사회에서 100개이상인 프렌차이즈는 무슨죄로 이제도를 해야하며
바로옆집은 안하는데 과연 손님들은 어느곳으로갈까요
플라스틱 당연히 줄여야죠
프렌차이즈만 플라스틱컵 쓰는건 아니잖습니까
일회용컵쓰는 모든카페가 동일하게 시행할수있도록 제도를바꿔주시고
프렌차이즈 죽이기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 이제도를
철회하시던지 다같이 시행하던지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일반카페는 추후진행이라는 애매한 답변은 하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