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 POS개발 문의 건
- 작성자 :
- 김*용
- 작성일 :
- 2022-05-13 16:56:34
- 조회수 :
- 2,30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롯데마트 시스템운영팀 김*용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대상 사업자 문의 - "특약매입거래업체"
대상 사업자의 경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 17조 제3항에 따라 대상자의 조건이 커피/음료/패스트푸드 등 가맹사업자 및 100개 이상인 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로
"편의점 업종"은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아니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회용 컵 등도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트에도 대상 사업자가 20개 가량 입점해있습니다. 입점한 업체는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가. 특약매입거래업체 (5개 브랜드)
1) 사업자: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사업자 (도매 및 소매업, 소매, 부동산)
2) 브랜드 자체는 대상 사업자에 속한 브랜드 이지만, 롯데마트 사업자로 계약
나. 임대업체
1) 사업자: 각 브랜드 사업자
2) 업종: 커피/음료/패스트푸드
임대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자로 운영하지만, "특약매입거래업체" 의 경우 저희 마트 사업자로 계약되어 판매합니다.
"특약매입거래업체" 에 대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약매입거래업체"가 대상 사업자인 경우라면,
보증금 신청하는 주체가 롯데마트가 되야하는지, 아니면 브랜드사가 되야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문의드립니다.
2. 판매(출고) 데이터 POS API 연계
지침에 보면 1회용 컵 보증금 판매 시, POS와 판매(출고)에 대한 데이터 연동 (API 연계)이 필요합니다.
참고할만한 시스템 매뉴얼 또는 시스템 관련 문의처 부탁드립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대상 사업자 문의 - "특약매입거래업체"
대상 사업자의 경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 17조 제3항에 따라 대상자의 조건이 커피/음료/패스트푸드 등 가맹사업자 및 100개 이상인 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로
"편의점 업종"은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아니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회용 컵 등도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트에도 대상 사업자가 20개 가량 입점해있습니다. 입점한 업체는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가. 특약매입거래업체 (5개 브랜드)
1) 사업자: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사업자 (도매 및 소매업, 소매, 부동산)
2) 브랜드 자체는 대상 사업자에 속한 브랜드 이지만, 롯데마트 사업자로 계약
나. 임대업체
1) 사업자: 각 브랜드 사업자
2) 업종: 커피/음료/패스트푸드
임대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자로 운영하지만, "특약매입거래업체" 의 경우 저희 마트 사업자로 계약되어 판매합니다.
"특약매입거래업체" 에 대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약매입거래업체"가 대상 사업자인 경우라면,
보증금 신청하는 주체가 롯데마트가 되야하는지, 아니면 브랜드사가 되야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문의드립니다.
2. 판매(출고) 데이터 POS API 연계
지침에 보면 1회용 컵 보증금 판매 시, POS와 판매(출고)에 대한 데이터 연동 (API 연계)이 필요합니다.
참고할만한 시스템 매뉴얼 또는 시스템 관련 문의처 부탁드립니다.
A
1. 보증금대상사업자의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특수입점매장도 보증금제를 운영해야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협의에 따라 가맹점에서도 발주가 가능하나, 저희 센터에서는 라벨신청 등의 업무를 가맹본부에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판매(출고)정보 데이터 연동과 관련하여, 자체 ERP 운영 등을 통해 매장 내 판매정보가 집계가 되는 경우, 자체 ERP와 센터 관리시스템과의 API 연동을 통해 매장별 판매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체 ERP 등 운영이 없는 경우, 매장별 POS의 프로그램 수정 등을 통해 POS와 센터 관리시스템과의 API 연동으로 매장별 판매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기 안내드린 (또는 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 ”API명세-판매점(PO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판매(출고)정보 데이터 연동과 관련하여, 자체 ERP 운영 등을 통해 매장 내 판매정보가 집계가 되는 경우, 자체 ERP와 센터 관리시스템과의 API 연동을 통해 매장별 판매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자체 ERP 등 운영이 없는 경우, 매장별 POS의 프로그램 수정 등을 통해 POS와 센터 관리시스템과의 API 연동으로 매장별 판매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기 안내드린 (또는 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 ”API명세-판매점(PO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