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발생은 정부에서 부담하셔야죠
- 작성자 :
- 임*진
- 작성일 :
- 2022-05-13 01:49:09
- 조회수 :
- 2,274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진짜 말도안되는 정책이라 설마진짜 하겠냐만은
한잔팔아서 오백원남는 몸 갈아서커피파는데 스티커제작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합니까?
인건비 지원을 해줘도모자랄판에
쓰레기 받아서 처리해주고 보관해주고
왜카페만합니까? 왜프차만합니까? 주문받는 인건비도 안나오는 저가커피 매장이라 키오스크쓰고있는판에 언제 쓰레기 받아다가 돈거슬러주고 씻고 치워주고있답니까?
동전 삼백원 없으면 은행까지 가서 지폐 가득들고가서 백원짜리 환전해와야겠네요?
커피뽑다가 쓰레기 받고 삼백원거슬러줘야되는데 동전없으면 일하다말고 은행가서 환전하고
그거마저 갈 여건이안되면 계좌이체해주고 이체 수수료 500원내드려야겠네요? 그러다 알바생이 실수로 못주면 과태료 삼백만원 내야겠네요?
개인카페도 하시지왜 프차만 합니까?
대한민국에 개인카페가 한두개입니까?
대안입니다
요즘 아이스도 종이컵으로 많이 나가요
종이컵으로 나갈수있게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친환경플라스틱도 많이나와요 그런쪽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보세요
회수자판기를 많이 설치해주세요
알아서 처리를 하세요 자영업자한테 떠넘기지말고
예전에 실패했던대안 십년지난 이시기에 추진하는건 정말 생각없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현실을 봐주세요 제발 저가커피 근무를 해보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한잔에 사오천원 물장사 아니구요
천오백원짜리 커피입니다 제발요
깨끗한 플라스틱컵만 주겠어요?
안에 가래침뱉고 담배꽁초모아두고 각종 바퀴벌레 소굴에 폐지줍는 할머니가아닌 바코드줍는 할머니나오겠습니다
카페만 플라스틱쓰는거아니잖아요
하다못해 홈런볼과자안의 플라스틱이나 규제를 하세요
동전거스르러 은행갈시간없으니 은행에서 돈 교환해주러 나오는 봉사활동이라도 의무적으로 하게해주세요
쓰레기받아다가 동전거슬러주고 씻어서 보관해주는 자원봉사자라도 모집을 해주세요 한달에 한번이라도 오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다시한번해보세요 제발
고상한 카페 우아하고 여유로운 백조같은 카페가 아닙니다 떡볶이도요즘 15000원합니다
떡볶이장사할걸그랬나봐요
한잔팔아서 오백원남는 몸 갈아서커피파는데 스티커제작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야합니까?
인건비 지원을 해줘도모자랄판에
쓰레기 받아서 처리해주고 보관해주고
왜카페만합니까? 왜프차만합니까? 주문받는 인건비도 안나오는 저가커피 매장이라 키오스크쓰고있는판에 언제 쓰레기 받아다가 돈거슬러주고 씻고 치워주고있답니까?
동전 삼백원 없으면 은행까지 가서 지폐 가득들고가서 백원짜리 환전해와야겠네요?
커피뽑다가 쓰레기 받고 삼백원거슬러줘야되는데 동전없으면 일하다말고 은행가서 환전하고
그거마저 갈 여건이안되면 계좌이체해주고 이체 수수료 500원내드려야겠네요? 그러다 알바생이 실수로 못주면 과태료 삼백만원 내야겠네요?
개인카페도 하시지왜 프차만 합니까?
대한민국에 개인카페가 한두개입니까?
대안입니다
요즘 아이스도 종이컵으로 많이 나가요
종이컵으로 나갈수있게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친환경플라스틱도 많이나와요 그런쪽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보세요
회수자판기를 많이 설치해주세요
알아서 처리를 하세요 자영업자한테 떠넘기지말고
예전에 실패했던대안 십년지난 이시기에 추진하는건 정말 생각없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현실을 봐주세요 제발 저가커피 근무를 해보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한잔에 사오천원 물장사 아니구요
천오백원짜리 커피입니다 제발요
깨끗한 플라스틱컵만 주겠어요?
안에 가래침뱉고 담배꽁초모아두고 각종 바퀴벌레 소굴에 폐지줍는 할머니가아닌 바코드줍는 할머니나오겠습니다
카페만 플라스틱쓰는거아니잖아요
하다못해 홈런볼과자안의 플라스틱이나 규제를 하세요
동전거스르러 은행갈시간없으니 은행에서 돈 교환해주러 나오는 봉사활동이라도 의무적으로 하게해주세요
쓰레기받아다가 동전거슬러주고 씻어서 보관해주는 자원봉사자라도 모집을 해주세요 한달에 한번이라도 오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다시한번해보세요 제발
고상한 카페 우아하고 여유로운 백조같은 카페가 아닙니다 떡볶이도요즘 15000원합니다
떡볶이장사할걸그랬나봐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