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해야할 쓰레기 수거 업무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악덕 정책
- 작성자 :
- 전*흥
- 작성일 :
- 2022-05-12 09:33:21
- 조회수 :
- 2,25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생산자책임재 활용 제도에 의하면
소비자는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철저하게 하고, 지방자치 단체는 분리수거 업무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용컵보증금 관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해야할 분리 수거 업무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까지 처분하는 악덕 정책임이 분명 합니다.
각 지역별로 자원회수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만 철저하게 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수행해야할 업무를 떠넘기는 악덕 정책입니다.
일회용품에 담긴 음식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 일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다?
그렇다면, 보증금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자영업자가 아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환경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환경부를 대기업이라고 하고, 자영업자를 벤더라고 치면, 이는 철저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기업이 부담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벤더에게 떠넘기는 행위 자체를 하도급법으로 관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부당한 정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보증금 제도가 충분히 검토되었다?
환경부가 현장에서 음식점을 운용해보고 나오는 정책입니까???
현장은 살펴보고 내놓은 정책일까요? 현장 답사? 잠깐 일이십분 살펴보고 오는 것이 현장 답사일까요?
길거리에 배출되어지는 1회용품 플라스틱 컵?? 환경미화 공무원을 늘려서 회수하거나,
국가가 하청주고 운용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여 일회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를
맞긴다면 공무원 증가와 생활자원회수센터 일자리 증가로 인한 고용률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 뻔한데, 왜??? 탁상행정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내요.
또한, 일회용컵보증금 제도를 수행하기에 발생하는 재반비용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에서 부담하세요.
자영업자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수행하려면
1.스티커 발행 시 발생하는 보증금 정부 부담
- 보증금이 왠말입니까?? 씰은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무상 제공하고
자영업자가 판매 잔수 만큼 보증금을 정부에 재반환 하면 될 일 아닌가요?
왜 자영업자에게 보증금 받아서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나요??
어차피 환경부담금 300원 받는데 왜 자영업자가 보증금을 내야하나요?
2.스티커 제작 기간 단축
- 스티커 제작에 3주??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명함도 하루 이틀이면 제작완료되서 배송되어지는데 국가가 운영한다는 시스템에서 3주??
소비량을 계산해서 스티커를 선주문해라??
스티커가 모두 소진되면 문닫고 장사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에 따른 손실은 보상해주나요???
3.회수에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
4.세척에 발생하는 인건비 및 수도세 지원
5.스티커 부착에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
등등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탁상행정과 현장도 모르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이 제도를 수행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배달음식, 음료 등등)에 대한 회수가
정부 기관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먼저 살펴 보십시오.
제발 자영업자 괴롭히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좀 내놓으세요.
- 국가는 판매자에게 씰을 무상 제공 한다.
- 소비자는 환경부담금 300원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 주민자치센터나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일회용품 회수기를 구비한다.
- 주민자치센터에는 일회용품 회수기와 세척실을 구비하고 현장인원을 배치한다.
- 소비자는 일회용컵을 직접 세척하여 주민자치센터나 회수기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길거리에 버려진 컵, 어떠한 오물이 묻어 있을지 모르는 컵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회수를 받는다??
위생이 철저해야할 음식점의 환경 문제는 판단하지 않는가??
이 제도를 다시 한 번 살표봐 주십쇼.
소비자는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철저하게 하고, 지방자치 단체는 분리수거 업무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용컵보증금 관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해야할 분리 수거 업무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까지 처분하는 악덕 정책임이 분명 합니다.
각 지역별로 자원회수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만 철저하게 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수행해야할 업무를 떠넘기는 악덕 정책입니다.
일회용품에 담긴 음식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 일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다?
그렇다면, 보증금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자영업자가 아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환경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환경부를 대기업이라고 하고, 자영업자를 벤더라고 치면, 이는 철저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기업이 부담해야할 의무와 책임을 벤더에게 떠넘기는 행위 자체를 하도급법으로 관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부당한 정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보증금 제도가 충분히 검토되었다?
환경부가 현장에서 음식점을 운용해보고 나오는 정책입니까???
현장은 살펴보고 내놓은 정책일까요? 현장 답사? 잠깐 일이십분 살펴보고 오는 것이 현장 답사일까요?
길거리에 배출되어지는 1회용품 플라스틱 컵?? 환경미화 공무원을 늘려서 회수하거나,
국가가 하청주고 운용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여 일회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를
맞긴다면 공무원 증가와 생활자원회수센터 일자리 증가로 인한 고용률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 뻔한데, 왜??? 탁상행정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내요.
또한, 일회용컵보증금 제도를 수행하기에 발생하는 재반비용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에서 부담하세요.
자영업자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수행하려면
1.스티커 발행 시 발생하는 보증금 정부 부담
- 보증금이 왠말입니까?? 씰은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무상 제공하고
자영업자가 판매 잔수 만큼 보증금을 정부에 재반환 하면 될 일 아닌가요?
왜 자영업자에게 보증금 받아서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나요??
어차피 환경부담금 300원 받는데 왜 자영업자가 보증금을 내야하나요?
2.스티커 제작 기간 단축
- 스티커 제작에 3주??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명함도 하루 이틀이면 제작완료되서 배송되어지는데 국가가 운영한다는 시스템에서 3주??
소비량을 계산해서 스티커를 선주문해라??
스티커가 모두 소진되면 문닫고 장사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에 따른 손실은 보상해주나요???
3.회수에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
4.세척에 발생하는 인건비 및 수도세 지원
5.스티커 부착에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
등등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탁상행정과 현장도 모르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이 제도를 수행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배달음식, 음료 등등)에 대한 회수가
정부 기관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먼저 살펴 보십시오.
제발 자영업자 괴롭히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좀 내놓으세요.
- 국가는 판매자에게 씰을 무상 제공 한다.
- 소비자는 환경부담금 300원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 주민자치센터나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일회용품 회수기를 구비한다.
- 주민자치센터에는 일회용품 회수기와 세척실을 구비하고 현장인원을 배치한다.
- 소비자는 일회용컵을 직접 세척하여 주민자치센터나 회수기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길거리에 버려진 컵, 어떠한 오물이 묻어 있을지 모르는 컵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회수를 받는다??
위생이 철저해야할 음식점의 환경 문제는 판단하지 않는가??
이 제도를 다시 한 번 살표봐 주십쇼.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