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유예 바랍니다.
- 작성자 :
- 진*덕
- 작성일 :
- 2022-05-10 13:19:57
- 조회수 :
- 2,16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너무 준비와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해서 조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현직 종사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너무 좋은 제도인 건 분명하지만 인식이 될만한 계도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프렌차이즈 직영점부터 시작하여 계도기간을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가지고 체계 및 인식을 심어주고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폭 넓은 사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이 제도의 유예를 바랍니다.
현직 종사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너무 좋은 제도인 건 분명하지만 인식이 될만한 계도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프렌차이즈 직영점부터 시작하여 계도기간을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가지고 체계 및 인식을 심어주고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폭 넓은 사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이 제도의 유예를 바랍니다.
A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6.9일 개정·공포되어 도입되었으며, 부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2년이 되는 날(′22.6.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센터는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내용 및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왔습니다.
제도 시행에 대한 계도 기간은 검토된 바 없으니 이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6.9일 개정·공포되어 도입되었으며, 부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2년이 되는 날(′22.6.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센터는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내용 및 준비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왔습니다.
제도 시행에 대한 계도 기간은 검토된 바 없으니 이점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