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부족/매일미수거로 인한 반환불가인 소형매장 과태료가 말이 됩니까?
- 작성자 :
- 송*나
- 작성일 :
- 2022-05-11 05:04:54
- 조회수 :
- 2,279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공간부족 - 개선 및 실행불가능한 문제
창고가 없고 공간이 부족한 소형 매장들은 그 컵들을 도대체 어디다 보관해야 하는 겁니까?
왜 극소수인 3평미만만 예외한다는 거에요? 프차중에 3평미만 짜리가 몇개나 됩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반환 거절해도 과태료 대상이라니
이런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정책이 정말 정부가 고심해서 만든 정책이 맞나요??
매일 수거를 하면 비용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많은 컵들을 도대체 어디다 보관해야하나요?
또한
수거를 매일 하지 않는다면 공간부족뿐만 아니라
컵에 남아있는 단 향으로 벌레 유입으로 인한 치명적인 *위생문제*가 발생합니다
카페들을 벌레 소굴로 만들 작정인가요??
이러 부분을 하나도 고려한 적이 없이 정책을 진행하다보니
벌레유입이 제일 많은 여름 에 이 정책을 시행하는 거겠지요??
이거야말로 현장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입니다
알아서 하라지만 말고
가게 존폐여부가 달린 문젠데
정확한 대안책을 답변해주세요
창고가 없고 공간이 부족한 소형 매장들은 그 컵들을 도대체 어디다 보관해야 하는 겁니까?
왜 극소수인 3평미만만 예외한다는 거에요? 프차중에 3평미만 짜리가 몇개나 됩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반환 거절해도 과태료 대상이라니
이런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정책이 정말 정부가 고심해서 만든 정책이 맞나요??
매일 수거를 하면 비용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많은 컵들을 도대체 어디다 보관해야하나요?
또한
수거를 매일 하지 않는다면 공간부족뿐만 아니라
컵에 남아있는 단 향으로 벌레 유입으로 인한 치명적인 *위생문제*가 발생합니다
카페들을 벌레 소굴로 만들 작정인가요??
이러 부분을 하나도 고려한 적이 없이 정책을 진행하다보니
벌레유입이 제일 많은 여름 에 이 정책을 시행하는 거겠지요??
이거야말로 현장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 입니다
알아서 하라지만 말고
가게 존폐여부가 달린 문젠데
정확한 대안책을 답변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규제이행 부담 등을 고려하여 행정예고된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규제이행 부담 등을 고려하여 행정예고된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