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생각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
- 손*수
- 작성일 :
- 2022-05-10 21:38:33
- 조회수 :
- 2,35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현재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을 4년째 운영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린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환경적인 문제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큰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허나 지금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위의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컵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겠다는거 아닌가요? 그럼 모든 카페, 식당, 배달전문점등 pet컵, 종이컵이 쓰이는 모든곳이 대상이 되어야지 왜 100개 가맹점이상가진 브랜드 매장만 대상인가요? 대형프렌차이즈 브랜드는 직영으로 운영되어 회사에서 운영하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각 개인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점포가 시행되지않고 일부만 시행된다면 당장의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편함에 대해 점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것입니다. 꼭 시행을 해야겠다면 몇몇 브랜드에 정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시범운영으로 6개월에서 1년 운영을 할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하여 계획했던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컵에 바코드 인식되어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현 저희 매장 기준으로 5월현재 600잔이상 판매되고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면 1,000잔이상이 매일 판매됩니다. 그 모든컵에 일일이 하나씩 다 직접 스티커 부착하라는 말인가요? 스티커 부착 알바를 채용해야 하나요?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시급이 만원에 육박하는 이 시국에 가내수공업 공장운영하듯 직접 붙인다고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명확한 해답을 내릴 순 없으나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매장이 협소하여 컵을 반납받아도 보관할 곳도 없습니다. 매일 수거하러 온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일일이 열거하자면 지금 바로 시행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는 당장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건 맞습니다만 작은 하나의 행정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계가 달려 있고 생명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전정부 초기에 원전중단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지마시고 꼭! 한번만 더 재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위의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컵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겠다는거 아닌가요? 그럼 모든 카페, 식당, 배달전문점등 pet컵, 종이컵이 쓰이는 모든곳이 대상이 되어야지 왜 100개 가맹점이상가진 브랜드 매장만 대상인가요? 대형프렌차이즈 브랜드는 직영으로 운영되어 회사에서 운영하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각 개인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점포가 시행되지않고 일부만 시행된다면 당장의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편함에 대해 점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것입니다. 꼭 시행을 해야겠다면 몇몇 브랜드에 정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시범운영으로 6개월에서 1년 운영을 할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하여 계획했던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컵에 바코드 인식되어 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현 저희 매장 기준으로 5월현재 600잔이상 판매되고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면 1,000잔이상이 매일 판매됩니다. 그 모든컵에 일일이 하나씩 다 직접 스티커 부착하라는 말인가요? 스티커 부착 알바를 채용해야 하나요?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시급이 만원에 육박하는 이 시국에 가내수공업 공장운영하듯 직접 붙인다고요? 이건 아닙니다. 제가 명확한 해답을 내릴 순 없으나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매장이 협소하여 컵을 반납받아도 보관할 곳도 없습니다. 매일 수거하러 온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일일이 열거하자면 지금 바로 시행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을 생각해서는 당장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건 맞습니다만 작은 하나의 행정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계가 달려 있고 생명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전정부 초기에 원전중단 부분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지마시고 꼭! 한번만 더 재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1)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6.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부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2년이 되는 날(′22.6.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에서 검색 가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포함제품의 판매 후 컵의 반환, 보관에 따른 의무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 있을 것입니다.
1)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6.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부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2년이 되는 날(′22.6.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에서 검색 가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항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처리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포함제품의 판매 후 컵의 반환, 보관에 따른 의무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