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도에 대해 면밀히 살펴주세요
- 작성자 :
- 김*현
- 작성일 :
- 2022-05-11 22:22:02
- 조회수 :
- 2,09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1.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일손이 부족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시 시간을 정해서 받아도 되나요?
2. 바코드를 붙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에게 직접 바코드를 선매입하고 붙이는 작업, 회수 세척까지 부과한다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국가차원에서 컵 규격을 맞추시던지 무인 반납기를 적극적으로 설치 바랍니다. 그래야 플라스틱의 재활용이라는 취지에 맞을 것 같네요.
3. 열심히 일해서 살아강여고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많이 짐을 지우지 마세요. 이러다 파산합니다.
2. 바코드를 붙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에게 직접 바코드를 선매입하고 붙이는 작업, 회수 세척까지 부과한다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국가차원에서 컵 규격을 맞추시던지 무인 반납기를 적극적으로 설치 바랍니다. 그래야 플라스틱의 재활용이라는 취지에 맞을 것 같네요.
3. 열심히 일해서 살아강여고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많이 짐을 지우지 마세요. 이러다 파산합니다.
A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입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5]제2호가목3)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1회용 컵의 반납가능 시간대를 영업시간과 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운영 중인 빈용기(소주·맥주 병 등) 보증금의 반환 역시 반환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 운영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에서 검색 가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5]제2호가목3)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지체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1회용 컵의 반납가능 시간대를 영업시간과 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운영 중인 빈용기(소주·맥주 병 등) 보증금의 반환 역시 반환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 운영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에서 검색 가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