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끝판왕 컵보증금제도
- 작성자 :
- 정*영
- 작성일 :
- 2022-05-12 11:46:20
- 조회수 :
- 2,08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보증금 300원 카드 수수료는 왜 업주부담입니까?
환급 현금이 말이 됩니까?
가게에 100원짜리 동전 수북하게 쌓아놓아야되나요?
작은 카페라 반환컵 보관할 공간도 없습니다
다른가게에서 받아먹은걸 왜 우리돈으로 줘야되죠?
왜 100개 이상 프차만 적용합니까?
100개 미만 프차는 플라스틱 컵 안씁니까?
개인카페는 플라스틱 컵 안씁니까?
씰을 왜 대량구매해야하며 왜 현금구매만 가능한지?
상식적으로 되는 정책입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겁니다
환급 현금이 말이 됩니까?
가게에 100원짜리 동전 수북하게 쌓아놓아야되나요?
작은 카페라 반환컵 보관할 공간도 없습니다
다른가게에서 받아먹은걸 왜 우리돈으로 줘야되죠?
왜 100개 이상 프차만 적용합니까?
100개 미만 프차는 플라스틱 컵 안씁니까?
개인카페는 플라스틱 컵 안씁니까?
씰을 왜 대량구매해야하며 왜 현금구매만 가능한지?
상식적으로 되는 정책입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겁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에서 검색 가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에서 검색 가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