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안
- 작성자 :
- 박*경
- 작성일 :
- 2022-05-11 22:30:57
- 조회수 :
- 2,199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강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터무니 없는
정책입니다.
환경을 위해,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만
이 악법을 따르라고 하네요.
다른 배달 업체나,
마트 포장용기 등
정작 플라스틱 사용을 더 많이 하는 다수는 배제하고!
만만한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점주들만 환경을 위해 희생하라고요?
자비로 수백만원치 스티커 사서
인건비 써서 스티커 붙이고
거기에 부담되는 세금도 자영업자가 내고
카드수수료도 내고
회수에 필요한 장비도 구비해야하고
컵 세척시 들어가는 수도세와 인건비
보관시 꼬이는 벌레를 감당하라네요.
벌레가 이물질로 들어가면 행정 처분 내려올텐데…
그런것 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나봅니다.
한 여름 길가에 버려진 컵 주워오면,
냄새도 감내하고 더러운 것도 참아내고
그래야하는거죠?
컵 주워오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 뻔한데도
장사가 되든 말든 내 알바아니니
그저 컵 회수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겠네요 그쵸?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이
재활용이 안되고 버려지는 컵이 너무 많아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비닐봉투처럼
환경부담금 컵 1개당 100원 책정 하시고,
주워서 세척까지 해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 가져가면
주워오신 분께
환경부담금 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파지나 공병 주워서 업체에 가져가서 파는 방식)
그럼 생계로 플라스틱컵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거고,
법의 취지와도 너무 잘 맞지 않나요?
재활용을 하기 위해,
수천톤의 라벨바코드 스티커를 제작하는건 환경을 위한 일 맞나요?
컵 수거를 다니는 차량의 배기가스는요?
이 법은 아직 문제가 너무 많은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요.
공산당 아니잖아요.
“문제 많은건 알겠는데
너네가 다 희생하고
우리를 따르라!”
이건 아니잖아요.
이 법은 시행되면 안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세요.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강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터무니 없는
정책입니다.
환경을 위해,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만
이 악법을 따르라고 하네요.
다른 배달 업체나,
마트 포장용기 등
정작 플라스틱 사용을 더 많이 하는 다수는 배제하고!
만만한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점주들만 환경을 위해 희생하라고요?
자비로 수백만원치 스티커 사서
인건비 써서 스티커 붙이고
거기에 부담되는 세금도 자영업자가 내고
카드수수료도 내고
회수에 필요한 장비도 구비해야하고
컵 세척시 들어가는 수도세와 인건비
보관시 꼬이는 벌레를 감당하라네요.
벌레가 이물질로 들어가면 행정 처분 내려올텐데…
그런것 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나봅니다.
한 여름 길가에 버려진 컵 주워오면,
냄새도 감내하고 더러운 것도 참아내고
그래야하는거죠?
컵 주워오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 뻔한데도
장사가 되든 말든 내 알바아니니
그저 컵 회수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겠네요 그쵸?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이
재활용이 안되고 버려지는 컵이 너무 많아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비닐봉투처럼
환경부담금 컵 1개당 100원 책정 하시고,
주워서 세척까지 해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 가져가면
주워오신 분께
환경부담금 내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파지나 공병 주워서 업체에 가져가서 파는 방식)
그럼 생계로 플라스틱컵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생길거고,
법의 취지와도 너무 잘 맞지 않나요?
재활용을 하기 위해,
수천톤의 라벨바코드 스티커를 제작하는건 환경을 위한 일 맞나요?
컵 수거를 다니는 차량의 배기가스는요?
이 법은 아직 문제가 너무 많은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요.
공산당 아니잖아요.
“문제 많은건 알겠는데
너네가 다 희생하고
우리를 따르라!”
이건 아니잖아요.
이 법은 시행되면 안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주세요.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