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책을 위해 개인은 희생되어도 괜찮은건가요?
- 작성자 :
- 최*서
- 작성일 :
- 2022-05-12 10:01:09
- 조회수 :
- 2,10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환경보호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올바른 정책이 시행된다면 무조건 반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려는 '일회용 컵보증금 반환 정책'은
소상공인 개인의 희생을 토대로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친다는 느낌만 가득합니다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컵을 개발하는 업체를 지원한다거나,
일회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고민 해 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300원 반환' 이라는 그럴듯한 인센티브를 앞세워서
커피숍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의 모든 관리를 개인이 해야 하나요?
제가 카페를 하는 게 불법입니까?
심지어 정책이 제대로 구비 되지 않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시행 전 고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무조건 시행하겠다고요?
그리고 말 안들으면 과태료 300만원?
저희는 쓰레기장도 아니고 봉사활동 단체도 아닙니다
제가 왜 남들이 먹다 버린, 심지어 제가 판매하지도 않은 음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개인에게 나라가 그런 의무를 지울 권리가 있습니까?
왜 너희는 안하려고 하냐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온갖 세금은 저희가 내고, 컵은 저희가 닦고, 온갖 컵을 쌓아 놓고 참아내면
손님은 300원 가져가고, 환경부는 일회용 회수율 통계만 내면 끝인가요?
지금도 "300원 받아가세요" 라는 의미의 광고만 하고 있지요?
컵을 깨긋이 닦아서 말려서 반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불편한 점은 숨기고, 좋아 보이는 것만 보이게 광고 하고 있으면서
왜 그 뒤의 일들은 저희에게 다 책임지라는 건가요?
개인의 권리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침해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가 납득할 방법을 만들고
모두가 이해할 만한 방법으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올바른 정책이 시행된다면 무조건 반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려는 '일회용 컵보증금 반환 정책'은
소상공인 개인의 희생을 토대로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친다는 느낌만 가득합니다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컵을 개발하는 업체를 지원한다거나,
일회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고민 해 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300원 반환' 이라는 그럴듯한 인센티브를 앞세워서
커피숍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의 모든 관리를 개인이 해야 하나요?
제가 카페를 하는 게 불법입니까?
심지어 정책이 제대로 구비 되지 않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시행 전 고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무조건 시행하겠다고요?
그리고 말 안들으면 과태료 300만원?
저희는 쓰레기장도 아니고 봉사활동 단체도 아닙니다
제가 왜 남들이 먹다 버린, 심지어 제가 판매하지도 않은 음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개인에게 나라가 그런 의무를 지울 권리가 있습니까?
왜 너희는 안하려고 하냐고 말할 수 있나요 정말?
온갖 세금은 저희가 내고, 컵은 저희가 닦고, 온갖 컵을 쌓아 놓고 참아내면
손님은 300원 가져가고, 환경부는 일회용 회수율 통계만 내면 끝인가요?
지금도 "300원 받아가세요" 라는 의미의 광고만 하고 있지요?
컵을 깨긋이 닦아서 말려서 반납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불편한 점은 숨기고, 좋아 보이는 것만 보이게 광고 하고 있으면서
왜 그 뒤의 일들은 저희에게 다 책임지라는 건가요?
개인의 권리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침해하지 마세요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가 납득할 방법을 만들고
모두가 이해할 만한 방법으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