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 작성자 :
- 이*진
- 작성일 :
- 2022-03-15 01:54:57
- 조회수 :
- 3,21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1.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인구가 37만정도인데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설치 계획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무인회수기를 만들수 있는 규정과 반환수집소를 만들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2. 물가상승에 비해 빈병 보증금 인상 계획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에 따라
PET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이 불가하다 하였는데
별표5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는것 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인회수기를 만들수 있는 규정과 반환수집소를 만들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2. 물가상승에 비해 빈병 보증금 인상 계획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빈용기재사용생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12조의4 관련)에 따라
PET 맥주만 취급하는 소매점에 보증금이 포함된 맥주빈용기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이 불가하다 하였는데
별표5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는것 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우리 센터에서는 소비자의 반환편의 제고 및 소매점의 반환업무 완화를 목적으로 빈용기 무인회수기와 반환수집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확대 설치·운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대를 위해 반환수집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인회수기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규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설치 시에는 미설치 된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의거하여 무인회수기와 반환수집소 사업을 추진 중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6의2호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액에 대해 타당성 검토 예정에 있습니다.
3.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는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준수사항입니다.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소매점은 [별표 5]의 3.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대를 위해 반환수집소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무인회수기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규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설치 시에는 미설치 된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의거하여 무인회수기와 반환수집소 사업을 추진 중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6의2호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액에 대해 타당성 검토 예정에 있습니다.
3.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 5]는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준수사항입니다.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소매점은 [별표 5]의 3.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