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무인회수기 제품 개발 관련 문의
- 작성자 :
- 이*원
- 작성일 :
- 2022-04-08 11:19:18
- 조회수 :
- 3,01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저는 1회 용 컵 무인 회수기 (RVM)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인피니티 에너지의 이*원 선임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RVM을 개발을 진행하면서 3월에 배포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면서 제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VM에서 수거함은 몇 개의 파트로 구성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요구 사항의 재질별(종이·플라스틱) 성상별(표준·비표준 용기)로 구분하는 경우에 공간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2. 유통 추적을 위해 수거함 RFID 정보를 RVM에서 보증금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송 여부
- 유통 추적을 위한 별도의 API를 제공할 예정입니까?
- 수집 운반 용기(수거함 용기)에 RFID 칩 또는 바코드 적용에 대한 표준 데이터 문의(예시 데이터 있는지요?)
3. 비동기화 인증(기기 감응 요소-필수)의 적외선 흡수·반사 요소를 인지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 1회 용 컵의 어느 위치,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어 1회 용 컵에 부착되는지요?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기능 제공이 필수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 기본 기능이 따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RVM을 개발을 진행하면서 3월에 배포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면서 제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RVM에서 수거함은 몇 개의 파트로 구성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요구 사항의 재질별(종이·플라스틱) 성상별(표준·비표준 용기)로 구분하는 경우에 공간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2. 유통 추적을 위해 수거함 RFID 정보를 RVM에서 보증금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송 여부
- 유통 추적을 위한 별도의 API를 제공할 예정입니까?
- 수집 운반 용기(수거함 용기)에 RFID 칩 또는 바코드 적용에 대한 표준 데이터 문의(예시 데이터 있는지요?)
3. 비동기화 인증(기기 감응 요소-필수)의 적외선 흡수·반사 요소를 인지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 1회 용 컵의 어느 위치,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어 1회 용 컵에 부착되는지요?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기능 제공이 필수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 기본 기능이 따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업무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인회수기의 기본요구사항은 1.종이컵(표준용기), 2.플라스틱컵(표준용기), 3.기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유통 추적을 위한 RFID 적용 여부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시범운영을 통해 회수시 효율성을 검토한 후 추적 시스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수거함에 RFID 적용이 결정되면 관련 규격 및 API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 음료 등 판매시, 라벨을 컵 표면에 부착하여 판매하게 되며,
법 제15조의2제1항2호에 따른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 제품의 바코드 표기 방식을 “1회용 컵을 세워 놓았을 때 바코드가 세로 방향으로 부착되어야 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기인식부는 바코드 상부에 위치한 심벌마크(브랜드 로고 등)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로 세로 2mm 의 사각형 기준점 부분을 인식하여 위조여부를 판별하게 되며 구체적인 인증 방식은 업체 선정 등이 마무리된 후 제한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4. 시각장애인 및 노약자 이용자들의 무인회수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함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세부 기능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으며 “공공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KSx9211:2016)”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인회수기의 기본요구사항은 1.종이컵(표준용기), 2.플라스틱컵(표준용기), 3.기타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유통 추적을 위한 RFID 적용 여부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시범운영을 통해 회수시 효율성을 검토한 후 추적 시스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수거함에 RFID 적용이 결정되면 관련 규격 및 API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 음료 등 판매시, 라벨을 컵 표면에 부착하여 판매하게 되며,
법 제15조의2제1항2호에 따른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 제품의 바코드 표기 방식을 “1회용 컵을 세워 놓았을 때 바코드가 세로 방향으로 부착되어야 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기인식부는 바코드 상부에 위치한 심벌마크(브랜드 로고 등)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로 세로 2mm 의 사각형 기준점 부분을 인식하여 위조여부를 판별하게 되며 구체적인 인증 방식은 업체 선정 등이 마무리된 후 제한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4. 시각장애인 및 노약자 이용자들의 무인회수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함께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세부 기능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으며 “공공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KSx9211:2016)”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