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대상 사업자에 대한 정의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 김*훈
- 작성일 :
- 2022-04-12 09:41:13
- 조회수 :
- 2,70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보증금대상 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cosmo에 보증금, 처리지원금, 라벨비용을 납부해야하는데 주체가 프랜차이즈 본사인가요 가맹사업자인가요. 아니면 납부 항목에 따라 본사, 가맹사업자가 나뉠 수도 있는건가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3항에 의거,
①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
②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
③ ①·②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매장 수 100개 미만인 사업자 중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로 지정됩니다.
또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25.∼3.7.) [별표5]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 처리지원금 및 자원순환보증금 표시라벨비를 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센터에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이며,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 모두 해당하므로, 보증금대상사업자 자체 영업정책에 따라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절차상의 센터로 납부하는 주체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가맹본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2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3항에 의거,
①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
②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
③ ①·②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매장 수 100개 미만인 사업자 중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로 지정됩니다.
또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25.∼3.7.) [별표5]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 처리지원금 및 자원순환보증금 표시라벨비를 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센터에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이며, 보증금대상사업자는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 모두 해당하므로, 보증금대상사업자 자체 영업정책에 따라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절차상의 센터로 납부하는 주체는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가맹본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2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