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
- 허*희
- 작성일 :
- 2022-04-13 15:54:41
- 조회수 :
- 3,428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O2O 서비스 (배달/픽업등)에서 온라인 주문 시, 일회용컵 보증금 처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1) 컵 보증금은 비과세 대상이 맞나요?
Q2) 보증금 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분이 맞나요? (증빙은 제외, 단 구매영수증에만 해당 금액 함께 표기)
Q3) 구매영수증에 보증금 금액 표기 시에 상품금액과 보증금 금액을 포함한 합계 금액만 표기하여도 괜찮은가요? (보증금 300원으로 명칭도 꼭 같이 표기, 구분해야 하는지)
Q4)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은 상점의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자료(결제 대행자료) 등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되는 것이 맞을까요?
Q5) 보증금에 대한 금액은 각 증빙에서 부가세뿐 아니라, 공급가액도 빠져야 하는 금액이 맞는지
온라인 주문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없어 확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2O 서비스 (배달/픽업등)에서 온라인 주문 시, 일회용컵 보증금 처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1) 컵 보증금은 비과세 대상이 맞나요?
Q2) 보증금 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분이 맞나요? (증빙은 제외, 단 구매영수증에만 해당 금액 함께 표기)
Q3) 구매영수증에 보증금 금액 표기 시에 상품금액과 보증금 금액을 포함한 합계 금액만 표기하여도 괜찮은가요? (보증금 300원으로 명칭도 꼭 같이 표기, 구분해야 하는지)
Q4)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은 상점의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자료(결제 대행자료) 등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되는 것이 맞을까요?
Q5) 보증금에 대한 금액은 각 증빙에서 부가세뿐 아니라, 공급가액도 빠져야 하는 금액이 맞는지
온라인 주문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없어 확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금은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2-44호) [별표5]의 1항 다목 5)호, 2항 가목 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은 국세청 질의회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6,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에 따르면 보증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과세 대상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2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금은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2-44호) [별표5]의 1항 다목 5)호, 2항 가목 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제품의 가격과 자원순환보증금액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1회용 컵 보증금은 국세청 질의회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6,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180)에 따르면 보증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과세 대상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2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