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 김*광
- 작성일 :
- 2022-04-21 09:13:07
- 조회수 :
- 2,99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1) 시행일 이전에 제작한 페트컵 & 종이컵의 경우 전면 사용금지 되는건지 or 비표준용기에 해당하되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2) 시행이후에도 페트컵 인쇄시 비표준용기에 해당하되, 사용은 가능한지?
3)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해당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아닐경우, 아이스컵에 인쇄해도 무방한지?
4) 종이컵 인쇄는 전체면적의 15% 이하로 하되, 인쇄색상은 상관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1) 시행일 이전에 제작한 페트컵 & 종이컵의 경우 전면 사용금지 되는건지 or 비표준용기에 해당하되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2) 시행이후에도 페트컵 인쇄시 비표준용기에 해당하되, 사용은 가능한지?
3)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해당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아닐경우, 아이스컵에 인쇄해도 무방한지?
4) 종이컵 인쇄는 전체면적의 15% 이하로 하되, 인쇄색상은 상관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일 이전의 페트컵과 종이컵의 경우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률*을 참고하시면 표준용기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용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표준용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2. 페트컵에 인쇄 시 비표준용기에 해당되며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처리지원금은 차등 부과될 예정입니다.
3.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아닌 경우 아이스컵에 인쇄는 가능합니다.
4. 인쇄 색상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공고(안)」 (행정예고: 2. 25.~3. 17.)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2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일 이전의 페트컵과 종이컵의 경우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률*을 참고하시면 표준용기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용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표준용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2. 페트컵에 인쇄 시 비표준용기에 해당되며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처리지원금은 차등 부과될 예정입니다.
3.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아닌 경우 아이스컵에 인쇄는 가능합니다.
4. 인쇄 색상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공고(안)」 (행정예고: 2. 25.~3. 17.)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2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