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원순환 보증금 지원 여부
- 작성자 :
- 김*현
- 작성일 :
- 2022-03-15 05:55:55
- 조회수 :
- 3,15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는 곳은 친환경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톤28이라는 회사입니다.
(https://toun28.com/mission)
저희 회사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종이패키(등록번호 제19-3-2-37-45호)를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원순환보증금이 커피점의 테이크아웃 컵들에 우선 적용되고 있지만 저희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플라스틱 용기 제품들을 종이 및 다른 소재를 통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들이 소비재를 사용하면서 쓰레기 양을 줄 일수 있도록 자체적인 환경포인트(마일리지)를 제공하고자 하여 더욱 친환경의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지향하게 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계획 중인바로는 고체비누 구매 시 비누+종이 패키지만 있으므로 일반쓰레기의 양은 '0'이 되는 방식으로 이때 환경포인트 300원을 제공
일반쓰레기 비중이 50%인 제품을 구매 시 환경포인트 150원을 제공하는 식으로 독려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관련 법령의 개정, 적절한 순환보증금의 연구로 인하여 일회용 컵 기준 300원의 금액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1. 컵 기준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일반 소비재로 확대 계획이 있는지 여부(ex. 샴푸 통, 음료수 통 등)
2. 자사처럼 적극적인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친환경 소비재 제품을 독려하는 기업이 온전히 기업의 비용으로 이를 집행하는데 자원순환보증금 지원제도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이런 좋은 방향에 대하여 저희 회사도 다양한 친환경을 위한 노력을 시스템하고 있는 만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 있으므로 역제안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toun28.com/mission)
저희 회사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종이패키(등록번호 제19-3-2-37-45호)를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원순환보증금이 커피점의 테이크아웃 컵들에 우선 적용되고 있지만 저희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플라스틱 용기 제품들을 종이 및 다른 소재를 통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들이 소비재를 사용하면서 쓰레기 양을 줄 일수 있도록 자체적인 환경포인트(마일리지)를 제공하고자 하여 더욱 친환경의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지향하게 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계획 중인바로는 고체비누 구매 시 비누+종이 패키지만 있으므로 일반쓰레기의 양은 '0'이 되는 방식으로 이때 환경포인트 300원을 제공
일반쓰레기 비중이 50%인 제품을 구매 시 환경포인트 150원을 제공하는 식으로 독려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관련 법령의 개정, 적절한 순환보증금의 연구로 인하여 일회용 컵 기준 300원의 금액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1. 컵 기준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일반 소비재로 확대 계획이 있는지 여부(ex. 샴푸 통, 음료수 통 등)
2. 자사처럼 적극적인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친환경 소비재 제품을 독려하는 기업이 온전히 기업의 비용으로 이를 집행하는데 자원순환보증금 지원제도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이런 좋은 방향에 대하여 저희 회사도 다양한 친환경을 위한 노력을 시스템하고 있는 만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 있으므로 역제안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업무에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및 포장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과 관련한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 자원순환보증금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샴푸 통, 음료수 통 등의 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회수ㆍ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센터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보증금대상 품목의 확대는 각 제품·포장재 등의 재활용 여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자원순환보증금제도는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질의하신 친환경 소비재 활성화 등과는 다른 목적의 제도입니다.
참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및 포장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과 관련한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 자원순환보증금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샴푸 통, 음료수 통 등의 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재활용의무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회수ㆍ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센터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보증금대상 품목의 확대는 각 제품·포장재 등의 재활용 여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자원순환보증금제도는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질의하신 친환경 소비재 활성화 등과는 다른 목적의 제도입니다.
참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5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