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비영리단체에서도 사업 참여 가능할까요?
- 작성자 :
- 장*규
- 작성일 :
- 2022-03-17 06:16:53
- 조회수 :
- 2,84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에서도 회수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또 보증금은 자원순환관리센터에서 돌려주는 걸까요?
비영리단체에서도 회수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또 보증금은 자원순환관리센터에서 돌려주는 걸까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는
1회용 컵의 수집·운반사업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센터 공지사항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 제5항에 의거 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는
1회용 컵의 수집·운반사업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센터 공지사항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 제5항에 의거 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