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포장및 수거주기 관련 문의
- 작성자 :
- 장*원
- 작성일 :
- 2022-03-19 18:25:59
- 조회수 :
- 3,02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종이와 페트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캔이야기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1. 보증금제 필수참여 대상매장에서 알루미늄캔 포장한 경우 보증금제도 대상인지 여부
2. 몸통은페트-뚜껑부는 알루미늄의 형태인 캔시머용 페트캔의경우 보증금대상인지 여부
3. 회수한 컵은 바코드 체크후 자체폐기인지 별도기관 수거인지 여부
3-a. 기관수거인 경우 회수한 컵은 주7회 (1일1회 기준) 수거해주는지
특히나 3번의경우 위생상의 문제가 있으니 수거 주기가 1일보다 길게 설정돼있으면 1일이하로 유지 바라는 바입니다
1. 보증금제 필수참여 대상매장에서 알루미늄캔 포장한 경우 보증금제도 대상인지 여부
2. 몸통은페트-뚜껑부는 알루미늄의 형태인 캔시머용 페트캔의경우 보증금대상인지 여부
3. 회수한 컵은 바코드 체크후 자체폐기인지 별도기관 수거인지 여부
3-a. 기관수거인 경우 회수한 컵은 주7회 (1일1회 기준) 수거해주는지
특히나 3번의경우 위생상의 문제가 있으니 수거 주기가 1일보다 길게 설정돼있으면 1일이하로 유지 바라는 바입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라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 시행령 제5조[별표1]제1호에 1회용컵의 종류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EPR대상 캔음료가 아닌 음료를 제조하여 알루미늄캔에 포장하거나
몸통은 페트-뚜껑부는 알루미늄 형태로 제공한 경우에도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입니다.
3. 법률 제15조의2제5항에 의거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회수,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보증금사업대상자는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수집·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수집·운반사업자의 회수기준은 같은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수집·운반사업자는 보증금사업대상자와 상호 협의하여 회수 주기, 방법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라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 시행령 제5조[별표1]제1호에 1회용컵의 종류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EPR대상 캔음료가 아닌 음료를 제조하여 알루미늄캔에 포장하거나
몸통은 페트-뚜껑부는 알루미늄 형태로 제공한 경우에도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입니다.
3. 법률 제15조의2제5항에 의거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회수,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보증금사업대상자는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수집·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수집·운반사업자의 회수기준은 같은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수집·운반사업자는 보증금사업대상자와 상호 협의하여 회수 주기, 방법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