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 회수 가능 기간 & 자원 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보증금 대상 사업자 관련 질의
- 작성자 :
- 최*영
- 작성일 :
- 2022-03-24 15:05:03
- 조회수 :
- 3,159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컵 보증금 회수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
1. 자원순환 보증금 라벨이 부착된 컵의 경우 라벨의 유효기간은 없을까요 ?
예를들어 2022년 06월10일 보증금 라벨이 부착된 음료를 사먹고 5년이 지난 뒤 보증금 라벨이 부착된 1회용 컵을 가져올 경우 이 보증금도 환불의 의무가 있는것인지
무기한 환불 조건인지가 궁금합니다 .
2.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자발적 협약에서 자원 재활용법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셨습니다 .
또한 설명회 질의 응답 시간을 보면 미환불된 보증금의 경우 자원재활용법에 사용근거가 마련되어있다고 하셨습니다 .
1번질문과 같은 취지로 언제까지 회수 되지 않은 보증금을 미환불된 보증금이라 볼수있는지 또한
재활용법 개정에 근거하에 미환불 된 보증금이 있을경우 자원재활용법에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경우 또는 가맹사업자의 경우 미환불 된 보증금을 법규정에 맞게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3. 1회용 컵보증금 대상 프랜차이즈 본사 의 경우 보증금 라벨을 전체 구매하여 가맹점으로 배포 하시길 권장하는것으로 이해 합니다 .
그렇다면 코스모지급관리 시스템에서는 구입자가 모두 프랜차이즈 본사로 집계가 될거 같은데 이럴경우 가맹사업자의 경우 구입과 판매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렇게 세가지 질의드립니다 .
확인 부탁드립니다 .
1. 자원순환 보증금 라벨이 부착된 컵의 경우 라벨의 유효기간은 없을까요 ?
예를들어 2022년 06월10일 보증금 라벨이 부착된 음료를 사먹고 5년이 지난 뒤 보증금 라벨이 부착된 1회용 컵을 가져올 경우 이 보증금도 환불의 의무가 있는것인지
무기한 환불 조건인지가 궁금합니다 .
2.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자발적 협약에서 자원 재활용법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셨습니다 .
또한 설명회 질의 응답 시간을 보면 미환불된 보증금의 경우 자원재활용법에 사용근거가 마련되어있다고 하셨습니다 .
1번질문과 같은 취지로 언제까지 회수 되지 않은 보증금을 미환불된 보증금이라 볼수있는지 또한
재활용법 개정에 근거하에 미환불 된 보증금이 있을경우 자원재활용법에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경우 또는 가맹사업자의 경우 미환불 된 보증금을 법규정에 맞게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3. 1회용 컵보증금 대상 프랜차이즈 본사 의 경우 보증금 라벨을 전체 구매하여 가맹점으로 배포 하시길 권장하는것으로 이해 합니다 .
그렇다면 코스모지급관리 시스템에서는 구입자가 모두 프랜차이즈 본사로 집계가 될거 같은데 이럴경우 가맹사업자의 경우 구입과 판매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렇게 세가지 질의드립니다 .
확인 부탁드립니다 .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1.25.∼3.7.)개정안 준수사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는 1회용 컵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의거 미반환보증금은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률 제15조의5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대상 제품에 부착될 라벨 구매 및 판매 현황은 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가칭)에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1.25.∼3.7.)개정안 준수사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을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자원순환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자원순환보증금 표시가 없거나, 바코드 등이 훼손되어 자원순환보증금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는 1회용 컵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의거 미반환보증금은 용기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용기등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및 회수용 박스 제작,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의 연구ㆍ개발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률 제15조의5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의 운용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1회용 컵 보증금제도 대상 제품에 부착될 라벨 구매 및 판매 현황은 자원순환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가칭)에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