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 서비스 관련
- 작성자 :
- 유*성
- 작성일 :
- 2022-03-25 16:56:20
- 조회수 :
- 2,886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O2O 서비스 (배달/픽업등)에서 주문 시, 1회용 컵 주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1) 컵 보증금을 추가하여 결제처리해야하는데, 비과세 대상인지요?
Q2) 6월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유예기간이 별도 있는지요?
오프라인 주문아닌 온라인 주문에 대한 가이드가 별도 있는지 같이 문의 드립니다.
O2O 서비스 (배달/픽업등)에서 주문 시, 1회용 컵 주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1) 컵 보증금을 추가하여 결제처리해야하는데, 비과세 대상인지요?
Q2) 6월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유예기간이 별도 있는지요?
오프라인 주문아닌 온라인 주문에 대한 가이드가 별도 있는지 같이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9-61-6)에 의거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온라인 주문’은 소비자가 배달어플을 통해 주문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가이드는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위 1번, 3번과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에 의거2022년 6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위 2번과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9-61-6)에 의거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온라인 주문’은 소비자가 배달어플을 통해 주문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가이드는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위 1번, 3번과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에 의거2022년 6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위 2번과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