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구매 고객 제공방법 및 내점 제공 후 포장전환에 대한 지침, 수건 반환 등
- 작성자 :
- 조*기
- 작성일 :
- 2022-03-29 15:46:01
- 조회수 :
- 3,11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키오스크 구매 고객 제공방법 문의
Q. 키오스크의 보급이 활성화 시점에서 키오스크를 통한 포장 구매 고객에게 컵보증금의 지불 및 바코드 리딩에 대한 문의
- 키오스크 포장 주문시 컵보증금 추가 결제 후 제품제공이전에 근무자가 POS에서 바코드 리딩 후 제공해야하는지 혹은 키오스크 컵보증금 미결제 후 제품제공전 POS에서 결제 및 바코드 리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첫번째 방법이 가능하다면, 따라오는 문제는 근무자의 실수로 POS에 바코드 리딩을 못하고 제공했을경우, 고객이 컵반납시 반납오류 및 문제 발생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어떤 지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내점 제공 후 포장전환
Q. 내점취식을 요청하신 고객에게(컵보증금제도 미적용대상) 바코드 미부착 종이컵을 제공한 후, 고객의 변심으로 취식 제품을 외부로 포장해갈 경우 해당 매장은 컵보증금제도 미시행 매장으로 처리가 되는지와 지침이 있다면 어떠한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의 또는 악의적 미시행 신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것 같습니다.
3. 수거 반환관련
Q. 고객 반납으로 매장내 세척 및 보관 후 수거업체를 통한 반납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반납된 컵을 보유하지 않고 폐기하는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키오스크 구매 고객 제공방법 문의
Q. 키오스크의 보급이 활성화 시점에서 키오스크를 통한 포장 구매 고객에게 컵보증금의 지불 및 바코드 리딩에 대한 문의
- 키오스크 포장 주문시 컵보증금 추가 결제 후 제품제공이전에 근무자가 POS에서 바코드 리딩 후 제공해야하는지 혹은 키오스크 컵보증금 미결제 후 제품제공전 POS에서 결제 및 바코드 리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첫번째 방법이 가능하다면, 따라오는 문제는 근무자의 실수로 POS에 바코드 리딩을 못하고 제공했을경우, 고객이 컵반납시 반납오류 및 문제 발생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어떤 지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내점 제공 후 포장전환
Q. 내점취식을 요청하신 고객에게(컵보증금제도 미적용대상) 바코드 미부착 종이컵을 제공한 후, 고객의 변심으로 취식 제품을 외부로 포장해갈 경우 해당 매장은 컵보증금제도 미시행 매장으로 처리가 되는지와 지침이 있다면 어떠한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의 또는 악의적 미시행 신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것 같습니다.
3. 수거 반환관련
Q. 고객 반납으로 매장내 세척 및 보관 후 수거업체를 통한 반납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고객반납된 컵을 보유하지 않고 폐기하는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판매 전 라벨을 부착하여, 별도의 바코드를 인식하는 과정 없이 제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5조의2제1항의2에 의거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보증금사업대상자는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집·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 제 41조제2항제6호의3에 의거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판매 전 라벨을 부착하여, 별도의 바코드를 인식하는 과정 없이 제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5조의2제1항의2에 의거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보증금사업대상자는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을 재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수집·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법률 제 41조제2항제6호의3에 의거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