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들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
- 질*
- 작성일 :
- 2022-03-04 02:29:00
- 조회수 :
- 3,36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1. 무인회수기의 제조사는 제작하나요?
1-1.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1-2. 무인회수기의 수리 및 고장에 대한 부분은 어떤 회사가 담당하나요?
2. 무인회수기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네이버지도에 무인회수기가 설치 될 때 마다 알 수 있을까요?
3. 라벨을 부착해서 판매하기로한 가맹점은 현재 기준으로 약 몇개의 가맹점인가요?
4. 보증금관리센터와 계약한 가맹점을 볼 수 있는 리스트를 알 수 있나요?
5. 유튜브를 봤는데 가맹사업자에 스타벅스가 있던 것 같은데 가맹점 맞나요?
6.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면 가격은 인상되는 부분이고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안타까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가맹점은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체결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그에 따른 비용이 있나요?
7-1. 각 지자체에 있는 수집운반업체는 라벨지가 붙어 있는 용기라도 통째로 쓰레기차에 실어서 압축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수집운반업체가 회수 할 수 있나요?
8. 제20조 7항에 맨 끝에 별도이 규정으로 정한다. > 급여는 비공개인가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더 작성하겠습니다.
1-1.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1-2. 무인회수기의 수리 및 고장에 대한 부분은 어떤 회사가 담당하나요?
2. 무인회수기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네이버지도에 무인회수기가 설치 될 때 마다 알 수 있을까요?
3. 라벨을 부착해서 판매하기로한 가맹점은 현재 기준으로 약 몇개의 가맹점인가요?
4. 보증금관리센터와 계약한 가맹점을 볼 수 있는 리스트를 알 수 있나요?
5. 유튜브를 봤는데 가맹사업자에 스타벅스가 있던 것 같은데 가맹점 맞나요?
6.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면 가격은 인상되는 부분이고 무인회수기를 통해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안타까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가맹점은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체결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그에 따른 비용이 있나요?
7-1. 각 지자체에 있는 수집운반업체는 라벨지가 붙어 있는 용기라도 통째로 쓰레기차에 실어서 압축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수집운반업체가 회수 할 수 있나요?
8. 제20조 7항에 맨 끝에 별도이 규정으로 정한다. > 급여는 비공개인가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더 작성하겠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 무인회수기의 유지관리 등은 해당 무인회수기 구매 시 제작사 또는 유통사의 유지관리 방침 등에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2. 보증금센터는 공공장소 위주로 무인회수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무인회수기 설치장소는 보증금센터 홈페이지 및 소비자용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3. 직영 및 가맹점을 포함한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약 38,000여개 매장으로 예상됩니다.
4. 보증금센터는 보증금대상사업자(직영점 또는 가맹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스타벅스(브랜드명 스타벅스, 사업자명 에스씨케이컴퍼니)는 행정예고 중인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에 보증금대상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소비자는 제품가격에 보증금을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고, 커피·음료 등을 섭취 후 사용한 1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은 제품 가격과는 별개입니다.
또한 사용한 1회용 컵의 반환은 커피·음료 판매점 등 전국 38천여개 매장 및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회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보증금센터는 보증금대상 1회용 컵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를 3월 중 공모할 예정이며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센터가 지역별로 공개하는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증금대상 1회용 컵의 수집·운반비용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보증금 표시라벨을 구입하며 납부하는 처리지원금으로 정산되므로, 계약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7-1.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반환받는 1회용 컵을 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계약한 수집·운반사업자에게만 인계해야 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활용품 처리체계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8.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02-2071-7113)에게 문의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관련 전문가·사업자 등과 회의·설명회 등을 거쳐 무인회수기의 성능 세부사항(안)을 안내(‘21.10월, 12월)하였으며,
향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무인회수기를 제작하려는 자는 해당 세부사항을 만족하는 무인회수기를 제작하면 됩니다.
또한 센터는 무인회수기 필수성능 등을 검증하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검증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1-1.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센터가 검증 완료하여 공개한 무인회수기 제품 가운데 원하는 기기를 구매하여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향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무인회수기를 제작하려는 자는 해당 세부사항을 만족하는 무인회수기를 제작하면 됩니다.
또한 센터는 무인회수기 필수성능 등을 검증하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검증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1-2. 무인회수기의 유지관리 등은 해당 무인회수기 구매 시 제작사 또는 유통사의 유지관리 방침 등에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2. 보증금센터는 공공장소 위주로 무인회수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무인회수기 설치장소는 보증금센터 홈페이지 및 소비자용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3. 직영 및 가맹점을 포함한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약 38,000여개 매장으로 예상됩니다.
4. 보증금센터는 보증금대상사업자(직영점 또는 가맹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스타벅스(브랜드명 스타벅스, 사업자명 에스씨케이컴퍼니)는 행정예고 중인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에 보증금대상사업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소비자는 제품가격에 보증금을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고, 커피·음료 등을 섭취 후 사용한 1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은 제품 가격과는 별개입니다.
또한 사용한 1회용 컵의 반환은 커피·음료 판매점 등 전국 38천여개 매장 및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회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보증금센터는 보증금대상 1회용 컵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를 3월 중 공모할 예정이며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보증금센터가 지역별로 공개하는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증금대상 1회용 컵의 수집·운반비용은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보증금 표시라벨을 구입하며 납부하는 처리지원금으로 정산되므로, 계약과정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7-1.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반환받는 1회용 컵을 보증금대상사업자와 계약한 수집·운반사업자에게만 인계해야 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활용품 처리체계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8.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02-2071-7113)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