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 바코드 및 재질 분류
- 작성자 :
- 박*균
- 작성일 :
- 2022-03-07 02:21:52
- 조회수 :
- 3,05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판매처에서 컵에 붙이는 바코드의 종류가 총 5가지로 판매시 재질별로
붙여 판매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표준용기 1. 종이 2. 플라스틱
비표준용기 3. 종이 4. 플라스틱 5.기타
그러면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하여 보관하다가
- 종이
-플라스틸
- 기타
수집,운반사업자에게 인계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는 매장 보관 및 회수기계를 이용시에도 동일한것인가요?
붙여 판매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표준용기 1. 종이 2. 플라스틱
비표준용기 3. 종이 4. 플라스틱 5.기타
그러면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하여 보관하다가
- 종이
-플라스틸
- 기타
수집,운반사업자에게 인계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는 매장 보관 및 회수기계를 이용시에도 동일한것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벨의 경우, 표준용기(종이컵, 플라스틱컵)와 비표준용기(종이컵, 플라스틱컵, 기타) 총 5가지로 제작 및 배포될 예정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1.25.∼3.7.)개정안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을 재질별(종이/합성수지/기타)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센터가 지정한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무인회수기의 경우, 기기마다 분류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관련 전문가·사업자 등과 회의·설명회 등을 거쳐 무인회수기의 성능 세부사항(안)을 안내(‘21.10월, 12월)하였으며, 향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무인회수기를 제작하려는 자는 해당 세부사항을 만족하는 무인회수기를 제작하면 됩니다. 또한, 센터는 무인회수기 필수성능 등을 검증하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검증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벨의 경우, 표준용기(종이컵, 플라스틱컵)와 비표준용기(종이컵, 플라스틱컵, 기타) 총 5가지로 제작 및 배포될 예정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1.25.∼3.7.)개정안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을 재질별(종이/합성수지/기타)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센터가 지정한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무인회수기의 경우, 기기마다 분류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관련 전문가·사업자 등과 회의·설명회 등을 거쳐 무인회수기의 성능 세부사항(안)을 안내(‘21.10월, 12월)하였으며, 향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무인회수기를 제작하려는 자는 해당 세부사항을 만족하는 무인회수기를 제작하면 됩니다. 또한, 센터는 무인회수기 필수성능 등을 검증하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검증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