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관련 컵 분류 질의 건
- 작성자 :
- 이*수
- 작성일 :
- 2022-03-10 08:35:03
- 조회수 :
- 3,00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십니까.
일회용 컵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일회용 컵 분류(플라스틱/종이)
- 이번 제도에서 일회용 컵의 경우 크게 2가지로 종이컵, 플라스틱컵으로 분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종이컵과 플라스틱컵 둘 다 일회용 컵으로 간주하여 같이 모아두고, 수거업체에서 2차 분류를 진행하는 건가요?
- 피크 시간 분류 후 손님에게 보증금까지 전달하다 보면 플라스틱/ 종이컵이 뒤섞일 수 있는 일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어 문의 드립니다.
2. 컵뚜껑 및 빨대
- 플라스틱 컵 뚜껑 및 빨대의 경우 분리가 필요할까요?
- 빨대의 경우 종이재질 빨대가 있을 건데, 혹여나 같이 들어갈 경우, 수거업체에서 2차 분류 진행을 하는 건가요?
결론 분류에 대해 수거업체에서 2차적으로 분류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컵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일회용 컵 분류(플라스틱/종이)
- 이번 제도에서 일회용 컵의 경우 크게 2가지로 종이컵, 플라스틱컵으로 분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종이컵과 플라스틱컵 둘 다 일회용 컵으로 간주하여 같이 모아두고, 수거업체에서 2차 분류를 진행하는 건가요?
- 피크 시간 분류 후 손님에게 보증금까지 전달하다 보면 플라스틱/ 종이컵이 뒤섞일 수 있는 일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어 문의 드립니다.
2. 컵뚜껑 및 빨대
- 플라스틱 컵 뚜껑 및 빨대의 경우 분리가 필요할까요?
- 빨대의 경우 종이재질 빨대가 있을 건데, 혹여나 같이 들어갈 경우, 수거업체에서 2차 분류 진행을 하는 건가요?
결론 분류에 대해 수거업체에서 2차적으로 분류가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1.25.∼3.7.)개정안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을 재질별(종이/합성수지/기타)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센터가 지정한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대상은 컵만 해당하며, 부속물(뚜껑, 빨대, 홀드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1.25.∼3.7.)개정안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부속물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1.25.∼3.7.)개정안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컵을 재질별(종이/합성수지/기타)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센터가 지정한 수집ㆍ운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대상은 컵만 해당하며, 부속물(뚜껑, 빨대, 홀드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법예고:1.25.∼3.7.)개정안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부속물을 포함하여 1회용 컵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