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 컵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
- 정*
- 작성일 :
- 2022-03-14 08:57:36
- 조회수 :
- 2,951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환경부 에 문의 결과, 매장내에서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용이 아닌 다회용컵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맞는 부분인지, 다회용컵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맞는 부분인지, 다회용컵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라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1]제1호에서 1회용 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컵 회수, 세척 체계를 직접 또는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플라스틱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다시 고객에게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1회용 컵에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라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1]제1호에서 1회용 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컵 회수, 세척 체계를 직접 또는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플라스틱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다시 고객에게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1회용 컵에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