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유저블컵은 해당됩니까?
- 작성자 :
- 김*매
- 작성일 :
- 2022-03-11 04:51:46
- 조회수 :
- 3,13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리유저블컵을 사용하는 매장입니다.
1. 리유저블컵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해당되는지
2. 보증금 300원을 내야하는지
3. 비표준용기 처리지원금 10원을 내야하는지
4. 라벨 붙여서 판매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1. 리유저블컵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해당되는지
2. 보증금 300원을 내야하는지
3. 비표준용기 처리지원금 10원을 내야하는지
4. 라벨 붙여서 판매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라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1]제1호에서 1회용 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컵 회수, 세척 체계를 직접 또는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플라스틱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다시 고객에게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1회용 컵에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라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1]제1호에서 1회용 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컵 회수, 세척 체계를 직접 또는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플라스틱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다시 고객에게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1회용 컵에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