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주문 관련
- 작성자 :
- 스**로
- 작성일 :
- 2022-03-14 07:28:39
- 조회수 :
- 3,02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1.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의 배달어플을 통한 주문도 대상인가요
2. 1번이 맞다면, 배달주문의 경우 주문단계에서 선결제가 가능한 상황인데,
1회용컵 보증금의 비과세나 수량에 대한 처리에 대해 관련 업체와 협의되었거나 협의 중인 내용 있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관련 내용을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1번이 맞다면, 배달주문의 경우 주문단계에서 선결제가 가능한 상황인데,
1회용컵 보증금의 비과세나 수량에 대한 처리에 대해 관련 업체와 협의되었거나 협의 중인 내용 있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관련 내용을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업무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배달어플을 활용하여 1회용 컵에 음료를 포함하여 판매할 경우 보증금 적용 대상입니다.
2. 배달어플을 활용한 주문도 보증금적용 대상이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배달어플사 등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증금대상사업자가 배달어플을 활용하여 1회용 컵에 음료를 포함하여 판매할 경우 보증금 적용 대상입니다.
2. 배달어플을 활용한 주문도 보증금적용 대상이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배달어플사 등 관계사의 요청에 따라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02-2071-71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