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관리 내규에 따라, 관리자가 '욕설 및 허위사실' 사유로 질문글을 삭제했습니다.
- 작성자 :
- 비****리
- 작성일 :
- 2022-01-20 13:57:23
- 조회수 :
- 2,747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관리 내규에 따라, 관리자가 '욕설 및 허위사실' 사유로 질문글을 삭제했습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20.6.9일 국회에서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6.10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커피음료 등 판매점은 1회용 컵으로 음료 판매 시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컵을 반환한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회수된 컵은 재질별로 고품질 재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한 1회용 컵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해당 음료를 구매한 판매점 이외에도 보증금제도를 적용받는 다른 브랜드 및 판매점에서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입법예고되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커피음료 등 판매점은 1회용 컵으로 음료 판매 시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컵을 반환한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회수된 컵은 재질별로 고품질 재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한 1회용 컵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해당 음료를 구매한 판매점 이외에도 보증금제도를 적용받는 다른 브랜드 및 판매점에서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입법예고되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