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문의
- 작성자 :
- 메**드
- 작성일 :
- 2021-11-12 05:00:59
- 조회수 :
- 3,81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당사는 환경 관련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공병수거 관련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던 중 아래의 지침을 확인하게 되어 이 제안서를 보냅니다.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장 제3조 1항
사용된 빈용기는 보증금 제품이 판매된 경로를 거쳐서 회수되어야 한다.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장 제35조 1항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자에게 빈용기를 직접 반환하고자 할 경우 생산자 및 유통지원센터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직접 반환하는 자는 이 지침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당사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보증금 제품이 판매된 경로를 거쳐 회수되지 않지만
생산자 및 유통지원센터와 별도로 계약할 경우 공병수거 관련 사업의 내용이 진행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은 메일(contact@cosmo.or.kr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장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환경 관련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공병수거 관련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던 중 아래의 지침을 확인하게 되어 이 제안서를 보냅니다.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장 제3조 1항
사용된 빈용기는 보증금 제품이 판매된 경로를 거쳐서 회수되어야 한다.
[빈용기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장 제35조 1항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자에게 빈용기를 직접 반환하고자 할 경우 생산자 및 유통지원센터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직접 반환하는 자는 이 지침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당사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보증금 제품이 판매된 경로를 거쳐 회수되지 않지만
생산자 및 유통지원센터와 별도로 계약할 경우 공병수거 관련 사업의 내용이 진행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은 메일(contact@cosmo.or.kr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장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