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상품 공병 매입 관련 문의의 件
- 작성자 :
- 권*욱
- 작성일 :
- 2021-07-18 23:19:09
- 조회수 :
- 4,428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십니까 GS25 편의점 점포 영업 관리 담당자입니다. 편의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공병 상품을 고객에게 매입처리 함에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가끔 손님이 어디서 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델몬트 또는 선키스트 1.5L 유리병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본사 POS 시스템에도 해당 물품이 공병 반품 메뉴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손님이 해당 델몬트 유리병을 가지고 오면 공병 반환을 진행하는데 고객이 가져온 공병을 매입해주는 저희 물류업체(이하 센터)에서는 해당 상품이 제조사인 롯데칠성음료에서도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단종"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반환 받은 공병에 대해 처리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5(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참조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경우 공병을 반환 받는 점포에서는 단종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된 상품에 대해서 매입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물론 추후 롯데를 비롯한 다른 업체에서 해당 상품과 유사한 것을 재생산하여 빈용기가 재활용이 된다면 매입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손님이 어디서 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델몬트 또는 선키스트 1.5L 유리병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본사 POS 시스템에도 해당 물품이 공병 반품 메뉴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손님이 해당 델몬트 유리병을 가지고 오면 공병 반환을 진행하는데 고객이 가져온 공병을 매입해주는 저희 물류업체(이하 센터)에서는 해당 상품이 제조사인 롯데칠성음료에서도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단종"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반환 받은 공병에 대해 처리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5(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참조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경우 공병을 반환 받는 점포에서는 단종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된 상품에 대해서 매입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물론 추후 롯데를 비롯한 다른 업체에서 해당 상품과 유사한 것을 재생산하여 빈용기가 재활용이 된다면 매입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