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관리 내규에 따라, 관리자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유로 질문글을 삭제했습니다.
- 작성자 :
- 박*준
- 작성일 :
- 2022-05-21 22:27:23
- 조회수 :
- 2,685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관리 내규에 따라, 관리자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유로 질문글을 삭제했습니다.
A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참고로,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2021년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액의 사용내역은 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1회용 컵 미반환보증금 사용내역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