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질의입니다
- 작성자 :
- 최*영
- 작성일 :
- 2022-05-20 12:06:49
- 조회수 :
- 2,452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온라인계좌이체서비스 제공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데요.
컵보증금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발행 제외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을 선택하여 발행하게되는데요.
이때, 지출증빙용의 경우에도 컵보증금에 대한 비과세처리가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온라인계좌이체서비스 제공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데요.
컵보증금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발행 제외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을 선택하여 발행하게되는데요.
이때, 지출증빙용의 경우에도 컵보증금에 대한 비과세처리가 필요한지 질의드립니다.
A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자원순환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50(’21.6.29.)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증금을 포함한 제품 판매시 보증금과 제품가격을 소비자용 영수증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며, 이 때 보증금을 제외한 제품가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