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법질서 확립이 필요함
- 작성자 :
- 홍*기
- 작성일 :
- 2022-05-20 10:02:17
- 조회수 :
- 2,258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환경보호 차원이라는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프라스틱 컵은 카페만 쓰나요?
컵 뿐만 아니라 배달업체등에서 단 한 번 이라도 배달음식을 먹어봤으면 배달음식 일회용품들이 더 심각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을텐데요
또한 대기업에서 만드는 콜라 사이다 생수통은 프라스틱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누구하나 먼저 희생없이
동시 시행이면 몰라도
이건 카페 자영업자들 괴롭히는 정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프라스틱 컵은 카페만 쓰나요?
컵 뿐만 아니라 배달업체등에서 단 한 번 이라도 배달음식을 먹어봤으면 배달음식 일회용품들이 더 심각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을텐데요
또한 대기업에서 만드는 콜라 사이다 생수통은 프라스틱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누구하나 먼저 희생없이
동시 시행이면 몰라도
이건 카페 자영업자들 괴롭히는 정책이 분명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말씀주신 배달용기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어 용기를 생산 혹은 수입하는 자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1회용 컵은 제도의 사각에 있어 이번 보증금제도를 통해 적절하게 회수ㆍ재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