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관리 내규에 따라, 관리자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유로 질문글을 삭제했습니다.
- 작성자 :
- 홍*진
- 작성일 :
- 2022-05-20 10:37:06
- 조회수 :
- 2,100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관리 내규에 따라, 관리자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유로 질문글을 삭제했습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이며 보증금 표시 및 반환 컵의 보관 의무 또한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