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제도좀
- 작성자 :
- 이*미
- 작성일 :
- 2022-05-20 07:35:48
- 조회수 :
- 2,289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누가봐도 아닌건아닌겁니다.
보증금컵제도
왜 가맹점만 시행하나요?
남아도는 공무원들이 하던지
아님 제대로된 제도 다시 갖고오던지
이번제도는 진짜말도안되는 제도인걸 다아는데 도데체 무슨 생각으로이러는건지
289원주고 컵사사 300원돌려주고.미회수된컵보증금은 또 어디로 가는건가?
정말기가찹니다.
셀프계산대 동사무소설치하시던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한심합니다.
보증금컵제도
왜 가맹점만 시행하나요?
남아도는 공무원들이 하던지
아님 제대로된 제도 다시 갖고오던지
이번제도는 진짜말도안되는 제도인걸 다아는데 도데체 무슨 생각으로이러는건지
289원주고 컵사사 300원돌려주고.미회수된컵보증금은 또 어디로 가는건가?
정말기가찹니다.
셀프계산대 동사무소설치하시던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한심합니다.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2021년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액의 사용내역은 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1회용 컵 미반환보증금 사용내역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미반환보증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2021년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액의 사용내역은 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며, 향후 1회용 컵 미반환보증금 사용내역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