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제
- 작성자 :
- 황*일
- 작성일 :
- 2022-05-20 06:21:51
- 조회수 :
- 2,258
- 구분 :
- 일반
- 진행상태 :
- 완료
Q
저희 매장 옆에 새로 생긴 경쟁업체는 매출이 좋아 항상 붐빕니다. 컵보증제 시행되면, 옆 매장에서 나온 빈컵이 저희 매장으로 올 게 뻔한데, 장사도 안되는 상황에서 타 매장 빈컵 설겆이하고 보관하고 쓰레기 처리해주는 바보짓을 왜 하고 있어야 합니까 ?
A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음료 시장 등의 성장으로 1회용 컵 사용량은 급증하나 회수되어 재활용하는 양은 매우 미미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우려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6월)을 통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2.12.2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도입 초기 안정적인 정착과 대상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개정(‘21.11.23.)을 통해 매장 수 100개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증금대상 사업자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는 시점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증금대상사업자의 규제 이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